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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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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부여군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해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지난달 30일 결정·공시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23일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위한 부여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하여 개별토지 268,942필지의 결정 가격(안)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 아울러 중점심의필지 204필지, 열람 기간 의견 접수된 개별토지 14필지, 정정필지 2필지도 논의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5월 29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군청 종합민원지적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제출하거나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종합민원지적과 토지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의 각종 세금과 개발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반드시 확인해 의견이 있을 경우 기간 내 이의신청을 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부여군은 민원인 궁금증 해소를 위해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하고 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이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는 상담 예약을 접수하면 국토교통부 지정 부여군 담당 감정평가사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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