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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서천읍 향교길 안전진단 중 공사강행…주민 목소리 ‘묵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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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얄건설, 안전진단 결과 발표 6월 말임에도 공사 진행
서천군, “사업주의 입장 고려해 강제조치 할 수 없다”


[sbn뉴스=서천] 김다정 기자 = 지난 4월 안전진단 시행으로 공사가 중단됐던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천향교길 건축 기반조성공사현장에서는 또다시 굴착기가 움직이고 있다. 


안전진단이 마무리되지 않은 채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이에 대해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해가 저물어가는 시각, 공사현장 앞에 모인 주민들은 답답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호소하고자 곳곳에 플래카드도 걸어봤지만 소용없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피해주민 권오광 씨는 “공사를 하더라도 주민들과 사전에 대화를 가지고 시작을 해야 맞는 것인데, 무작정 공사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안전진단 중 공사가 강행됐다는 이의제기에 대해 로얄건축 측은 안전진단 내용이 나왔으며, 결과에 대해 민원인 한 명씩 접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작 주민들은 그런 바가 없다고 밝히며, 그나마 우편으로 서류를 받은 두 곳은 피해가 가장 큰 가구로 서류 발송 후 약 사흘 뒤 공사는 아무런 대화 없이 강행됐다고 전했다.


피해주민 최순이 씨는 “우편오고 4일 정도 지나서 아무런 소통도 없이 진행을 한 것”이라며 “예전부터 불편한 점을 많이 호소했는데도 하나도 시행된 게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sbn뉴스 확인 결과, 토목 안전진단 결과는 6월 말에 완료될 예정이며 로얄건축 측이 제시한 안전진단 결과는 공사 전 상태 현황조사인 인접 건축물 사전 사후 영역 조사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사전 피해 사항 현황을 조사해서 보고서 형태로 책자를 만든 후, 최종적으로 공사가 끝난 뒤 사후 변화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조사한 것이다.


또한, 로얄건설 측은 안전진단 시행 이전에 주민들과의 대화 자리에서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보수공사를 진행해주겠다 약속했지만 그 약속 또한 지켜지지 않은 상태다.


토사유실을 막는 작업을 해 달라 요청한 곳의 보수 작업은 쇠 그물을 치고 길이 40cm, 지름 1cm밖에 되지 않는 막대기를 꽂아놓는 것이 전부였다.


공사현장도 문제점이 드러났는데 3건의 환경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사장 일부 구간에만 비 적합한 방진 시설을 설치하고, 신고 된 배출공정 외의 채광‧채취에 따른 토사 반출을 이행함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2건, 기준에 맞지 않은 방음시설을 설치에 따른 소음진동관리법 1건이 적발된 것이다.


이에 따라 서천군 환경보호과는 행정조치를 취했지만, 처분 내용은 경고와 개선 명령, 과태료 총 160만 원이 전부였다.


또한, 소음 측정 결과 생활규제수준을 초과할 경우 규정에 따라 조치명령 및 과태료 처분을 한다고 명시돼있지만, 과태료는 20만 원에 불과하다.


주민들은 이러한 행정의 미온적인 태도에 답답함을 호소했다.


피해주민 김문태 씨는 “주민을 위한 행정적인 처분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지만 미세먼지나 방음에 대한 대책이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서천군 도시건축과 도시정책팀은 이번 공사가 민간공사라 사업주의 입장도 고려해야 하기에 강제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 중재자로서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차후 서천군은 안전진단 결과가 나온 뒤, 최종 용역사의 의견까지 취합해 주민과 시공사 간 대화의 장을 만들어 소통을 통해 원활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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