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흐림서산 3.5℃
  • 대전 3.3℃
  • 홍성(예) 3.6℃
  • 흐림천안 2.7℃
  • 흐림보령 3.0℃
  • 흐림부여 3.0℃
  • 흐림금산 4.4℃
기상청 제공

【서천】서천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본격 시행...주민이 찰칵!

URL복사

주민신고제 도입 한 달 만에 지난달 17일 기준 54건 대폭 증가
사고위험 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시 과태료 2배 부과


[sbn뉴스=서천] 신혜지 기자 =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불법 주·정차에 충남 서천지역 주민들이 발 벗고 나섰다. 


최근에 시행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바로 그것으로, 서천군은 주민신고제 도입 한 달 만에 높은 신고율을 보였다.


서천군 차도에는 불법 주·정차된 차량이 심심찮게 보인다. 차선 양측에 세워둔 불법 차량으로 인해 일방통행 차선 마냥 차량이 움직이고,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던 차들은 모퉁이에 세워진 차로 인해 중앙선을 침범하기도 한다.


주민들은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통행에 불편을 느낀다며 철저한 단속을 주문했다.


서천읍 주민 김인태 씨는 “철저히 단속해서 차가 소통이 원활하게 되어야하는데 이렇게 불법 주·정차로 세워 놓으면 다니는 사람이나 차나 굉장히 불편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고정식 카메라와 차량 이동 단속만으로는 불법주차가 해결되지 않자 지난 4월 17일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가 부과되는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시행했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횡단보도 위 주정차나 교차로 모퉁이 5m이내에 주정차를 하는 등 불법 주차가 난무하고 있어 주민들은 위험에 내몰리고 있다.


또한 버스정류소의 경우 10m 이내까지 주정차가 금지되지만, 이를 무시한 채 차들이 세워져 있어 버스가 도로 위에서 승객들을 하차시키는 경우도 발생한다.


지난 1월부터 주민신고제 시행 이전인 4월 16일까지 약 세 달간 총 28건의 신고가 접수됐지만, 주민신고제 한 달 만인 지난달 17일 기준 민원이 접수 건수는 무려 54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주민신고제를 통해 접수된 불법 주정차 신고 건수 중 과태료 부과 건수는 총 47건으로 87%의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특히 주정차 금지구역 신고 중 횡단보도 위 주정차 신고가 80%로 1위를 차지했다.


서천군청 김윤택 교통팀장은 “불법주차 차량은 대부분이 횡단보도 위에다 주·정차한다”며 “특히나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어린이들이 차에 가려 시야확보가 되지않아 교통사고 위험이 제일 크다”고 전했다.


이처럼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주정차는 차량의 번호판을 1분 이상 간격으로 두 번 촬영 후 주민신고제 애플리케이션에 업로드 할 수 있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상태, 교차로 모퉁이와 소화전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와 같이 4대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 일반 승용차 4만원,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일반 승용차는 8만 원, 승합차가 10만 원으로 2배가 부과된다. 





포토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