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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단독】[세종교통공사 운영 문제있다(3)] "공개 경쟁규정 무시하고 경력경쟁시험으로 직원 뽑아...비리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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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경쟁채용이 원칙인데 8건의 채용중에 3건이 필기시험없는 경력경쟁 채용.
-임원중에는 응시 자격없는 조카에게 사전정보.채용했다가 적발됐지만 아무런 조치없어.
-경력직원 채용 공고, 기준변경해 직원 채용·적발
-인사위에 통보없이 심의 의결후 승인한 석연찮은 채용 의혹발생.

[sbn뉴스=세종] 권오주 기자 = 세종도시교통공사(사장 고칠진)는 2017년 출범이후 모두 8차례에 걸처  직원을 채용했으나, 경력채용시험은 4차례가운데 3차례는 필기시험없는 경력경쟁채용시험형식으로 진행,임원조카가 취업한 사례도 적발됐다.

세종도시 교통공사의 3번의 경력경쟁 채용은 공개경쟁시험처럼 1차는 서류전형을 거치지만 공개전형에 2차전형인 필기시험을 생략하고, 면접시험을 거쳐 입사시켰다 . 

◇…공개채용원칙 무시하고 경력채용= 정의당 세종시당(위원장 이혁재)는 지난 24일 세종시청 기자실에서 기자브리핑에서 '세종도시교통공사의 경영실태분석''을 통해  이 교통공사 직원채용과정에서 적잖은 문제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세종도시교통공사 인사규정 7조(직원채용)를 보면, '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시험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예외규정 5가지를 두어 경력경쟁을 할수 있도록 했다.

그 예외규정은 ▲직무특수성으로 인해 공개채용에의한 채용이 '극히 곤란한' 경우▲채용하고자하는 직종의 상응하는 자격증소지자로 당해 직종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다른 법령에 의해 채용할 의무가 있는자▲긴급충원이 불가피할 경우▲공개채용의 지원자가 미달한 경우등이다.

 이혁재 위원장은  27일 이와관련 "세종도시교통공사설립후 모두 8차례의 직원채용이 있었으나, 그가운데 3차례는 필기시험이 없는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진행됐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필기시험이 없는 경력경쟁시험은  지난 2017년2월7일공고가 난 1차를 비롯 같은 해 3월31일 공고를 통한 2차, 그리고 지난해 1회 2월 2일 공고한 채용 등이었다"고 덧붙였다.


이 워원장은 "공개경쟁채용이 아니다보니 채용과정에서 비리가 발생했다"라며 "지난 2018년에는 임원조카가 취업된 것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선 것도 단적인 예"라고 꼬집었다.

정의당 세종시당은 자료를 통해 임원조카의 취업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를 보면  세종도시교통공사 임원 A씨는 자격미달인 자신의 조카 B씨에게 채용정보를 사전에 제공한뒤 B씨 채용에 관여해 지난해 위계에 의한 권리행사 방해혐의로 경찰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임원 A씨의 조카 B씨는 운수관리원으로 응모했다.


그러나 응모자격은 '경력이 1년 이상 인자'로 운수관리,회계업무, 공공기관 근무경력이 있어야했으나 실제 B씨는 자격에 미달했다.  

이런 사실은 앞서 2017년 세종시에 대한 정부합동 감사를 통해 드러났고, 당시 조카인 B씨는 사건이 터지자 공사를 그만뒀다.

이후 임원 A씨는 지난해 2월9일 사직서를 제출했으나,이후 사표수리없이 현재까지 임원으로 재직중이다.

◇…경력직원 채용 공고, 기준변경해 직원 채용·적발=세종도시교통공사는 지난해 5월 2일 사무6급 2명,경비7급1명,사무7급6명,업무직 4명을 선발하는 직원채용시험을 공고했다.

그러나 세종도시교통공사는 인사규정에 제시된 직급별 채용자격기준을 변경한 채용공고였다.

이에대해 세종시감사위원회의 '지방공공기관및 기타 공직유관단체 채용비리 전수조사'를 통해 적발됐다.

즉, 채용공고문(안)의 경력직채용 자격기준은 '경력직 채용기준 변경내용'을 만들어 '세종도시공사 인사규정'과는 다른 자격기준을 만들었다.



이어 세종도시교통공사 운송사업부는 인사위원들에게 인사규정상의 자격기준과 다른 자격기준을 적용한다는 설명을 하지도 않고, 심의·의결을 요구했고, 인사위원회는 이를 승인한 것도 드러났다.

​세종도시교통공사의 의혹은 여기에 더있다. 서류전형(자격기준)에 대한 증빙서류(경력증명서, 자격증 등)을 면접시험 전행 때 접수받은 뒤 응시자별 자격적합여부에 대한 심사결과(내부결재등) 자료를 남기기 않고 최종합력자 결정보고자료만 최종결재를 얻었다.

이 위원장은 이와관련, "기획분야(사무 6급)합격자의 경우 경력증명서로는 운송사업관련 법안에서 차장이상의 직급으로 관련분야에서 3년이상 근무한 자격기즌 충촉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데도 이에 대한 조회·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최종합격시켜 석연찮다"고 말했다.    

세종시 감사위원회도 이에대해 "일반직 근로자 채용시 당초 채용계획에 없던 자격요건을 추가한 계획을 상정, 심의·의결을 받고 내부결재등을 통해 서류전형결과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세종도시 교통공사 운송사업부에 경고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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