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논산] 김호진 기자 = 충남 논산소방서(서장 이동우)는 공동주택 화재 시 신속한 인명 구조와 소방 활동을 위해 아파트 단지 내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금지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해 8월 10일부터 전면 개정된 소방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신규 공동주택 중 100세대 이상 아파트, 3층 이상 기숙사는 각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
특히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주차, 물건 적치, 노면표지 훼손 등 방해 행위를 할 경우 1차 50만 원, 2차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법 시행 후 최초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기존 공동주택에는 소급적용이 안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아파트 단지 내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금지에 적극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