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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속보】이강진 주례 3번...세종선관위 봐주기 의혹으로 세종시민들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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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대표경선때인 지난 8월 총선불출마선언한 뒤 이강진 3번의 지역구민등 주례.
-선관위는 솜방망이 처분... 해명하는 곳곳마다 헛점.
-세종시민과 민주당원들까지 "세종선관위조치 면죄부 주려고 해도 너무했다" 비판

[sbn뉴스=세종·서울] 신수용 대기자·권오주 기자 =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가 총선출마유력자이면서 부단체장 재직시  3건의 결혼식 주례를 맡아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의혹이 일었던 이강진 전 세종정무부시장에 대해, 가장 낮은 수준의 행정조치만 취해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본보 10월8일,11월17일.12월1일 단독보도]


그러나 세종시 선관위 관계자는 세종시민과 언론들이 '세종시 선관위의 솜방망이 처분', '세종시선관위의 봐주기의혹'제기에 대해"여러 내용을 종합해 자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일로 봐주기는 있을 수 없다"고 해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강진 전 세종시 정무부시장은 지난 17일 내년 4.15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첫날 예비등록을 마친 상태다.

이강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정당인이자 총선 출마예정자로 분류되던 세종시 정무부시장으로 있던 지난해 11월(1건)과 올해 5월(2건) 지인의 결혼식 등 최근 1년여 동안 모두 3건의 주례를 섰다.



이 예비후보가 맡은 지난해 11월 주례는 당시 더불어민주당세종시당 관계자의 결혼식이었고, 올해 5월에는 세종시 산하기관 사무처장의 자혼 결혼식 주례, 그리고 충청권 일간지 세종시청 출입기자와 세종시청 여성공무원의 결혼식이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1년 365일 상시 기부행위를 못 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기부행위에는 '민법'상의 친족 외의 일반 선거구민의 결혼식에서 주례를 보는 행위가 포함된다. 만의하나 기부행위를 한 사람은 그 경중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무엇보다 당시 이 정무부시장은 정무부시장 부임 전 민주당 세종시당 상임 부위원장을 맡아 6.13지방선거를 치러 정당인으로 꼽혔고, 언론에서도 일찍부터 출마예정자로 소개해왔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 세종경제신문과 프레시안등 언론에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언론보도가 이어진 뒤에야  조사에 나섰다.


세종시선관위는 이어 지난 10월 16일 당시 이 정무부시장에게 '선거법 준수 촉구' 공문을 보냈다.

 

'선거법준수 촉구'는 법 위반이지만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리는 가장 낮은 수준의 행정조치다. 세종시선관위가 입후보예정자가 여러 번 주례로 기부행위를 한 행위를 경미한 사안으로 해석한 것이다.



세종시선관위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의 23일 자 취재에서  "지난해 11월은 이해찬 현 의원이 총선 불출마 의사를 밝히지 않았던 때라 선거법 위반 여부 판단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5월 있었던 나머지 2건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총선 예정 시점과 떨어져 있는 데다(행위 시점), 혼주 또는 신랑·신부가 시청이나 산하기관 직원인 점, 당시 선거구민들이 이 예비후보를 출마예정자로 인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 판단해 경미한 사안으로 봤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입후보예정자의 주례 금지 조항을 위반한 유사 사례에 대한 다른 선관위의 행정처분도 참조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세종 선관위의 해명은 사실과 다르다.  이해찬 의원이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때는 지난해 8월 당 대표 경선당시였다. 당시 이 의원은 "마지막으로 당에 봉사하겠다"며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고 이 의원의 불출마 선언 발언은 국내 모든 언론이 보도해 기정사실화 됐던 때다.


여기에다, 세종지역 민주당 관계자들도 이 대표의 경선기간 이대표가 총선불출마선언 사실을 알고 있었다.


세종지역언론들과 정가에서는 올 연초부터 이해찬의원의 불출마를 기준으로 세종지역 차기 총선출마예상자로 분류하거나 보도했다.


뿐만아니다. 세종시 선관위가 이 예비후보가 지난해 11월에 섰던 주례 건을 제외한 것도 석연치 않은 이유다.

나머지 2건의 주례 또한 산하기관 사무처장 자혼과 시청 출입 기자 본인 결혼식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선거구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반론이 나오고 있다.


한편 오마이뉴스 취재결과 근래 사법기관의 판단을 보면 유사 위법 사례에 엄한 처벌을 하고 있다. 


한 예로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결혼식 주례를 한 A 국회의원 예비후보자에게 1심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금지 대상과 관련 '선거구 안에 있는 자'와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라고 정한 법 취지에 따라 '선거구민이 아닌 사람에게라도 이익이 제공되면 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보고 엄한 판단을 하고 있다.



세종시선관위관계자는 "사법기관의 판단과 선관위의 행정처분은 판단기준이 다르다"고 해명하고 있는 것이다.


세종지역시민은 물론 출마예정자, 그리고 민주당원 일부도 세종시선관위가 이 예비후보에 대해 과거  이해찬 의원의 보좌관이라는 점을 의식해 봐주기 행정처분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세종시당 소속 A 당원은  오마이뉴스 취재에서 "이 예비후보는 이해찬 국무총리비서실 공보수석 비서관을 역임했고 지난해 지방선거에도 관여한 인물인 데다 여러 차례 자신을 '이해찬의 동지'로 소개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 때문에 세종선관위가 '선거법 준수촉구'라는 면죄부 처분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손태청 세종바로만들기시민연합 대표는 "이해찬 대표가 이미 지난 8월 전당대회연설등에서 차기 총선 불출마를 밝힌 뒤  이강진 세종시정무부시장이 세종지역 총선출마 예상자로 분류되어 세종지역  주요 언론에서  다뤘다"라며 "그런데도 지난해 11월과 올 5월에 걸쳐 지역구민및 자신이 근무하는 세종시청 출입기자의 주례를 섰는데  행정조치를 취한 세종선관위에 대해  크게 실망했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필요시 이 예비후보를 관련법으로 검찰에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세종시 선관위에 대해서도 출마예정자로 분류된 자치단체부단체장의 주례3건에 대한 행정조치가 적절한지도 관련기관에 해석을 의뢰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세종시당과 바른미래당 세종시당, 정의당 세종시당등도 본보와의 통화에서 "세종시 선관위가  특정인에대해 봐주기 식  솜방망이 처분을 한 것으로 밖에 볼수 없다"라며 "중앙 당차원에서   세종시 선관위의 이강진 봐주기의혹해명 촉구와 함께  이강진예비후보의 주례3건등을 검찰고발을 협의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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