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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속보】세종 4.15 총선, 분구(分區) 거의 "확실"...갑(甲)·을(乙)구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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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는 지난 1월 말 인구상한선을 넘어 분구가 사실상 확정.
-전남 순천. 강원춘천등 3곳은 분구.
-경기와 서울등은 통폐합 선거구 나와 조정할 듯.

 [sbn뉴스=세종 서울] 신수용 대기자·권오주 기자 = 내년 4월15일 치를 제 21대 총선에서 세종시의 선거구는 갑(甲)구와 을(乙)구로 분구된다.


국회는 27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본회의를 열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중에 선거구 분구기준이 명문화되면서 세종시 분구가 거의 확실시된다.



​국회 정개특위 더불어민주당측 간사인 김종민의원(충남 논산.금산.계룡)은 선거법이 본회의가 통과된 직후 본보기자와 가진 통화에서" 세종시는 분구가 사실상 확실시된다"고 밝혔다.


세종시가 분구되면  세종갑구는  아름‧종촌‧고운‧새롬‧도담‧한솔동등 신도심 1생활권과 조치원 전동면 전의면 소정면등 북쪽 읍면지역이다.


또한 세종을구는 소담‧보람‧대평동 신도심 2·3·4생활권과 금남면등 남쪽 읍면지역으로 분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선거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중앙선관위는 선거구 획정 작업에 들어가게 된다.


이는  선거일 15개월 전인 올해 1월 대한민국 인구(5182만6287명)를 기준으로 상한ㆍ하한 인구가 2대1을 넘지 않는 선에서 정해지게된다.



이에따라  상한인구(27만3129명)를 넘는 곳은 분구 대상이, 하한인구(13만6565명)를 밑도는 곳은 통폐합 대상이 된다.


 이를 실제 선거구에 대입하면 인구 분포상 전북 김제-부안 인구(13만9470명)가 하한선이 되고, 이곳 인구의 2배(27만8940명)가 상한선이 될 수 있다.


이 기준에 따라 인구 상한선을 넘겨 분구가 거의 확실시되는 곳은 3개 선거구다.


구체적으로 ▲세종시(31만 6814명)가 갑구와 을구로 분구되고 ▲ 강원 춘천(28만 574명)과  ▲, 전남 순천(28만150명)역시 각각 2개 선거구로 분구된다.

반면 하한에 미달하는 ▲경기 군포갑(13만 8410명)ㆍ을(13만 8235명)은 하나로 합쳐질 가능성이 있으며 ▲ 서울 강남갑(19만 3376명)ㆍ을(16만 321명)ㆍ병(18만 8457명)은 갑ㆍ을로, ▲경기 안산 상록갑(19만 9211명)ㆍ을(15만 6308명)과 ▲안산 단원갑(16만 17명)ㆍ을(14만 4427명)은 3개 지역구로 통폐합될 것으로  유력하다.



▶선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 규모인 현재의 국회의원 의석구조를 유지하는 내용이다 .


그러면서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연동률 50%)를 도입하는게 골자다.


연동형 비례대표 30석은 각 당의 지역구 당선자 수와 정당 지지율 등에 따라 배분되며 나머지 17석은 기존대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뉘게 된다.


개정 법안은 선거 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애초 국회는 지난 4월 30일 국회 정치개혁 특위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당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원안은 현행 지역구 의석(253석)을 28석이나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을 47석에서 75석으로 늘린 것이다.


여기에 전국 단위 정당 득표율로 연동률 50%를 적용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구현하는 방식이다.



이 법안은 자유한국당의 격렬한 반대 속에서 '4+1(민주당ㆍ바른미래당 통합파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공조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으나 4+1협의체는 원안 그대로 올리면 통과가 어렵다고 보고 지난 23일 수정안을 만들어 제출했다.


수정안은 원안에 비해 많이 후퇴했다는 비판을 받는 가운데 통과된 것이다.


한편 제21대 총선관련 주요 선거 일정을 보면,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선거에 출마한 자치단체장의 사직(12월 17일부터) ▲광역의원 등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의정활동 보고 금지(1월 16일 기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2월 15일부터) ▲후보자 등록 신청(3월 26일~27일) ▲사전 투표(4월 10일~11일) ▲본 투표 및 개표(4월 15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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