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1 (수)

  • 흐림서산 3.5℃
  • 대전 3.3℃
  • 홍성(예) 3.6℃
  • 흐림천안 2.7℃
  • 흐림보령 3.0℃
  • 흐림부여 3.0℃
  • 흐림금산 4.4℃
기상청 제공

종합뉴스

【단독】말뿐인 세종 시범자치경찰제...법안은 국회행안위소위에, 총선있는 내년도 '난망'

URL복사

-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로 2021년 전국확대 공약 이행 쉽지 않아.
- 법안은 내년 하반기 제 21대 국회에서나 논이 가능.
-법안 가결후에도 6개월 이후 시범실시 해도 2022년 확대 어려울듯.

[sbn뉴스=세종·서울] 신수용 대기자·권오주기자 = 세종과 제주등 전국 5개지역을 올하반기부터 자치경찰제 시범지역으로 정했으나 헛 구호였다.

또한 정치일정상 내년 총선결과로  하반기 구성될 제 21대 국회에 가서야 자치경찰제 근거법을 놓고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여 사실상 계획이 물건너 갔다.


◇세종시 자치경찰 시범운영...법안마련도 '가물가물'


정부는 지난 2월 25일 당정회의를 열어 자치분권을 체감하고,치안의 서비스질 향상을 위해 지방자치경찰제를 도입해 2022년 전국에 확대하겠다며 대대적인 홍보를 했다.



또한 전국 확대에 앞서 세종시 지역을 제주. 서울등과 함께 시범지역으로 정해 올 하반기에 자치경찰제를 운영하기로 발표했다.

세종지방경찰청이 올 하반기 개청되고 세종시에는 세종자치경찰제를 준비할 TF(테스크포스트)팀이 가동됐으나 자치경찰제 세종시지역 시범운영은  법안도 마련되지 않은 채 운영여부가 가물가물하다.

더구나, 현재 20대 국회에서 자치경찰제 법안처리가 쉽지 않은 채 4.5 총선을 치러야하는데다,새로 개원되는 제21대 국회에서조차 논의가 이뤄질지도 가늠하기 어려워 당초 계획처럼 자치경찰제법안 마련→6개월간 세종.제주등 자치경찰제 시범→전국확대는 쉽지 않다.

29일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전혜숙), 경찰청(청장 민갑룡)및 세종시청(시장 이춘희)에 따르면 세종지역 자치경찰제 시범운영을 포함한 자치경찰제 도입 근거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 법안 소위원회에 계류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자치경찰제란 기존 일원화된 국가경찰 업무 중 생활안전과 교통 등 주민 일상과 밀접한 치안서비스를 자치경찰이 맡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2021년 전국 도입을 앞두고 제주도에서 시범운영 중이며, 올 하반기에는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시범운영하겠다고 정부가 밝혀왔다. 

국회 행정안전위 관계자는 이날 본보기자와의 통화에서 "세종 등에 시범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던 자치경찰제 법안마련은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의 현안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법안을 손댈수 없었다"라면서 " 그(세종시 자치경찰제 관련 근거)법안은 (국회)행안위소위에 계류중"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한 "법안이 소위에서 통과되고, 전체회의로 넘겨져 심의한뒤 법사위로 넘겨 법제도를 검토한뒤 국회본회의에 부쳐야하는데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쉽지 않을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또한 사실상 지금 20대 국회가 마감되고 곧바로 내년 총선이 있는 만큼 정치일정상 제 21대 총선후 개원되는 국회에서나 법안이 다뤄질 것으로 보여 사실상 물건너간 것같다"고 말했다.

경찰청의 고위 관계자도 "현재로서는 언제 자치경찰제 근거법안이 마련될지, 지금 20대 국회에서 법안이 마련될지 아니면 제 21대 국회나 가서 논의될지 모른다"라며 "현재 정부에서 제출한 관련법안은 국회행안위 소위에 계류된 상태여서 추진여부를 섣불리 예측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세종시 관계자는 "(자치경찰제및 세종시시범운영관련) 법안은 행안위 소위에 멈춰있다"라며 "법안이 본회의를 가결 통과되도, 적어도 6개월가량 관련 법과 조례마련을 준비한 뒤 시범운영에 들어가야하는 만큼 4.15 총선이후인 내년 하반기에도  쉽지 않아보인다"고 설명했다.  

◇자치경찰제취지와 기본 내용은

자치경찰제는 지방분권의 이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여  경찰의 설치·유지·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제도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5.9 대선 공약으로 자치경찰제를 밝힌 뒤  2018년과 2019년 관련부처 업무보고당시 추진의지를 강하게 밝혔다.

이후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김부겸 전 행안부장관등은 당·정·청이 후속방안으로 이같은 자치경찰제가 도입과 함께  세종·제주·서울과 나머지 추천된 2곳의 광역지자체 등 5곳을 올 하반기부터 자치경찰체 시범운영을 공식 발표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가경찰제보다 높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치경찰제는 도입하려 한 것"이라며  "자치경찰제는 치안 서비스를 증가시키고 경찰권의 민주적 운영과 재정 투입 절감,  제도 도입에 따른 치안 혼란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 행안부 등이 낸 자료에 의하면 자치경찰제는 시·도에서 자치경찰본부와 시·군·구에 자치경찰대를 만들고 지구대와 파출소를 자치경찰로 이관하는 과정을 거쳐 자치경찰은 초기에 국가직을 유지하고 향후 지방직으로 전환 되도록 하고 있다.​

◇국회조사 결과 '자치경찰제 도입 비효율...신중해야한다'는 의견도

그러나 오는 2021년, 2022년 전국 단위에 자치경찰제가 도입될 예정인 가운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이원화된 지구대·파출소 운영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최근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 11일 밝힌 '제주자치경찰 확대 시범운영 현황 및 개선방안’을 보면 주민 투표를 통해 자치경찰 도입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의사를 확인하는 등 전국 단위의 제도 시행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보고서는 지난해 4월부터 자치경찰제를 확대 시범운영 중인 제주 지역에서 국가경찰·자치경찰의 이원화된 지구대·파출소 운영이 신속한 현장 대응을 가로막아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112신고내용 중 비긴급신고일 경우 자치경찰이, 폭행·상해 등 긴급신고일 경우 국가경찰이 출동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이같은 구분이 쉽지 않다. 가령 주취자의 난동 신고로 자치경찰이 출동했지만 경찰이 출동한 사이 폭행 등으로 번져 국가경찰이 다시 출동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여기에다 개별 지구대·파출소가 관할하는 지역이 이전에 비해 확대돼 신속한 현장대응이 어렵다는 주장도 나왔다. 

기존에는 국가경찰 소속 지구대·파출소 26개소가 제주 전역의 치안을 전담했다.

자치경찰의 확대시범운영으로 국가경찰이 운영하는 지구대·파출소는 24개소로 줄었다. 

자치경찰이 운영하는 지구대·파출소가 7개 신설됐으나 제주 전역의 치안서비스를 담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의 의사를 확인하는 등 전국 단위의 자치경찰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미경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국가경찰 단일체계에 비해 이원화 시범운영으로 제주 지역 치안이 획기적으로 향상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는 “변화의 당사자인 경찰공무원도 자치경찰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 다수인 점을 감안해 사회적 합의와 공감 등을 토대로 자치경찰 도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포토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