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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서천소방서,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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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천] 나영찬 기자 = 충남 서천소방서가 화재배상책임보험 만기도래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가입 독려에 나섰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화재로 인한 시설 이용객의 인명과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 배상하도록 하는 책임보험으로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는 업주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을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보험만기 후 재가입을 하지 않거나, 실효 및 임의해지 등 그 의무를 소홀히 한 업주는 미가입 기간에 따라 10일 이하 10만원부터 60일 초과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차등 부과된다.

보험 만기도래 일자 등 자세한 사항은 서천소방서 화재대책과(☎041-955-026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의무사항"이라며"반드시 보험 만기일을 미리 확인하고 갱신 시기를 놓치지 않게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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