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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서천읍내 불법 주‧정차 단속 변경 시행…내달 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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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천] 신혜지 기자 = 충남 서천군이 서천읍 불법 주정차 단속과 관련해 어린이보호구역 변경 및 유예시간 일부를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에 따르면 오는 2월 1일부터 서천읍내 변경된 불법 주정차 단속 사항을 토대로 단속을 시행합니다.

변경된 사항으로는 서천읍내인 서천성당에서 세안약국까지로 홀짝제는 유지하되 기존 15분 단속유예에서 상인들의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보완하고자 20분으로 늘렸습니다.

서천특화시장거리인 한산소곡주직판장에서 산우들식당의 경우 양방향 단속 기존 15분에서 20분으로 유예했습니다. 

특화시장의 경우 주말에도 동일하게 단속됩니다. 

특히 군은 어린이보호구역 강화를 위해 기존 홀짝제 운영이었던 어린이보호구역을 카메라 2대를 추가 설치해 양방향으로 단속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구간은 어린이보호구역의 시작점인 ‘기성상회’에서 끝 지점인 ‘추억의 연탄구이’ 거리까지이며, 20분 단속 유예가 적용됩니다.

반면 소화전이나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에 불법으로 주‧정차 할 경우 주민신고제를 포함해 즉시 단속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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