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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단독】[의혹(1)]“세종스마트그린산단 의혹, 금호산업(주)허가받아 사업자변경...면대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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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12월28일 금호산업(주) 산단개발사업자로 승인및 고시한 뒤 6개월뒤 변경.
-법규내용중 개발사업전 주민동의받을 것과 지형도면고시를 변경하며 삭제.
-산단 개발사업자도 금호산업(주)에서 자본금2억원인 사업자로 변경해 2500억공사 허가.
-사업자 PF어려움으로 지난 2월말로 사실상 사업 좌초 위기.

[sbn뉴스=세종] 신수용 대기자·권오주 기자 = 세종시가 지난 2017년 12월28일 금호산업(주)이 낸 세종시 소정면 고등리와 전의면 읍내리 일대에 세종그린 스마트산단과 지원단지 조성개발계획을 허가,고시 했으나, 이를 6개 월만에 계획내용과 사업자를 변경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전반적인 의혹이 일고 있다.


더구나 첫 허가신청할 당시 사업자인 금호산업(주)은 재계도급순위 23위였으나, 새로 바꾼 사업자인 세종스마트 그린 타운(주)는 자본금이 고작 2억원으로, 2억원의 자본금으로 2500억원대의  스마트산단과 지원단지를 조성개발토록해줌에 따라 면허대여의혹은 물론 세종시특정인과 사업자간의 유착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



◆…10일 업계와 세종시,김중로미래통합당 의원 등에 따르면, 지난 2107년 금호산업(주)는  지난 2017년 11월9일 ▲세종시 소정면 고등리 일원 71만1000㎡의 산업단지와 ▲세종시 전의면 읍내리 일원에 19만7000여㎡등 모두 90만8000여㎡에 이른바 ‘세종스마트그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하하겠다고 세종시에 계발계획을 신청했다.

금호산업(주)는 산단개발사업 시행자로 서**대표이사(전라남도 나주시***)로 적시해 신청을 낸 것이다. 


당시 구체적인 계획내용은 사업기간은 2017년∼2020년까지 민간개발방식으로 2583억원을 들여 조성하며, 이 산단에 자동차및 트레일러 제조업, 금속가공제품제조업등을 유치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자 세종시는 한 달여만인 그해 12월28일 이를 받아들이면서  이를 승인 및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당시  세종시는 이를 승인 및 고시를 하면서 세종스마트 그린 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에 대하여‘산업단지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 규정에의거 산업단지계획을 승인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제 32조 규정에 이거 지형도민을 고시합니다‘라며 이춘희시장명의로 승인 한 것이다.



의혹은 오래가지 않았다. 세종시가 금호산업(주)의 낸 세종스마트 그린 일반산단계획을 승인 및 고시한뒤 6개월이 지나자마자 사업자측에서 이를 규정과 사업시행자를 전격 변경해 제출했고, 세종시는 또 이를 받아들였다.


당초 사업을 승인 및 고시할 때의 원문과 상당부분 고쳐져 있는 것이다.


◆…세종시가 이들이 낸 변경안을 그대로 받아준 승인 및 고시내용은 원문에 있던 내용중 ‘산업단지 인허가절차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 규정만 남기고 변경안을 고시한 것이다.

즉, 원문에 있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 32조 규정에 의거한다는 내용을 통째로 삭제한 것이다.


세종시가 사업시행자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여 변경안에서 생략한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는 ⓵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제의 장이 지역·지구등을 지정(변경 및 해제를 포함한다)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한다’는 필수 내용을 삭제한 것이다.




또 세종시가 사업자의 변경안을 받아들이면서 없애버린 규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⓵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또는 군수는 같은법 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결정(도시·군관리계획결정이라한다“이 고시되면 지적(地積)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을 작성해야한다’는 내용이다.     


산단조성과 지원산단을 개발하면서 주민동의조항과 도면작성을 생략하도록 했다는 점이 해당지역주민들 사이에서 세종지역 특정인사의 모종의 압력설과 측근개입이 있었지 않느냐는 추측이 난무한다.


세종시 관계자는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주민동의내용과 국토이용법 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 작성을 생략한데 대해 “도시관리계획 결정등에 사항변경없이 사업시행자등이 변경된 사항으로, 최초고시와 비교하여 지형도면상 변경된 사항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 하나의 의혹은 시행.시공사업자의 변경이다.


당초 산단 개발계획을 승인 받을 때 국내 굴지의 금호산업(주)가 시행자였다가, 승인 및 고시가 나자 6개월뒤 이를 바꾼 것이 석연치 않다는 것이다.


애초 사업자는 금호산업(주) 대표이사 서**에서 세종스마트그린타운(주)(대표이사 홍**, 세종시전의면***)로 변경됐다.



이는 세종스마트그린 타운(주)의 자본금이 2억원으로 2500억여원의 공사를 할 수 있다고 세종시가 변경허가를 내준 것이다.


통상적으로 시행. 시공사업를 변경하려면 시행. 시공능력과 금융 PF능력등을 엄격히 고려,  승인해야 사업에 차질을 빚지 않는 법인데도 세종시는 사업자의 변경계획요구대로 승인해준 것이다.


결국 지난 2월말까지 금융PF를 일으키지 못해  개발사업 전체가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지세종스마트그린 일반 산단예정지 인근  주민들은     “그간 금호산업(주) 사람들은 단한번도 보지 못해 주민이들이 왜 금호산업이 우리 동네에 산업단지를 만든다는데 콧빼기도 안보이느냐고 불만이 많았다”고 했다.


다른 주민도 “일부에서 금호산업(주)가 면허를 빌려줘 허가를 받아놓고 사업자변경을 한 것인지, 아니면 금호산업(주)의 대표개인이 참여했는지 주민들사이에서 자꾸 의혹이 커져간다”고 고 말했다.  


세종시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세종스마트그린 타운(주)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 16조 제1항제4조에 따라 시공능력평가액이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한 연평균 사업비(보상비제외)이상인자의 출자비율의 합이 20%이상인 법인으로, 당초 금호산업(주)에서 사업시행자 변경요건이 충족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일대 일반산단 조성개발사업은  금융PF어려움으로 차질과 함께 지난 2월말로 사실상 허가를 유지해야하느냐는 기로에 서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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