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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서천군,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등 1백만 원 지원...6~24일 문예의전당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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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천] 나영찬 기자 = 충남 서천군이 코로나로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실직자·운수업계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긴급생활안정지원'을 추진한다.

소상공인 지급대상은 서천군에 주민등록주소지를 둔 2019년 기준 매출액 3억 원 이하인 사업자등록자로 △전년 3월 대비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자 △2019년 3월 1일 이후 개업자 중 신규 개업일의 익월 매출액보다 20% 이상 감소한 자 △올해 2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코로나19 피해로 폐업한 자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소상공인은 100만 원을 현금 지급한다.

실직자와 운수업계 지급대상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올해 2~3월 실직 근로자와 무급휴업·휴직 근로자, 프리랜서 △운송 수입금이 전년 대비 20% 이상 감소한 운수업체 △결손금이 발생한 법인·개인택시 운전자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실직자에게는 100만 원의 모바일상품권을, 운수업체에는 100만 원을 계좌로 지급한다.

취약계층 한시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아동수당 수급 대상 △긴급복지 지원 필요 세대이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급여 자격별·세대원 수별 40~52만 원을 차등 지급, 아동수당 수급 대상 아동은 4월부터 7월까지 월 10만 원씩 최대 40만 원을 별도 신청 없이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시적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확대 운영해 7월 31일까지 지원 대상의 부동산, 토지 등 재산기준을 당초 1억100만 원에서 1억3600만 원으로 완화했다.

금융재산을 산정할 때는 가구원의 일상생활 유지 비용으로 차감하는 생활준비금 공제 비율을 당초 65%(4인 가구 기준 308만 7000원)에서 100%(4인 가구 기준 474만 9174원)로 완화할 방침이다.

신청은 오는 6일부터 24일까지 서천 문예의전당 2층 통합접수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통합접수센터는 토·일요일, 임시공휴일에도 정상 운영한다.

장항읍은 홀수일, 서천읍은 짝수일에 접수하며, 그 외 면 지역은 상시 접수한다.

방문 외 팩스 접수도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콜센터(소상공인 041-953-8560~1, 실직자 041-953-8563)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군에서 추진하는 긴급생활안정지원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지원금과 별도로 추진,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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