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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단독】세종시설공단, “더 주지는 못할망정 협의없이 하위직 임금 삭감”...시민들 경영진 맹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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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공기업계의 일방적인 해석돠 문제제기로 직원들과 협의없이 12%까지 삭감.
-직원들과 공단노조들 13일부터 준법 단체행동들어가.
- 세종시장은 피해보존책 강구하는 '립서비스'로 그쳐.
-시민단체, 대학교수등 "5,60년대 경영진 일방 결정으로 착각...경영진 당장 임금환원하고 사과해야"

[sbn뉴스=세종] 신수용 대기자·권오주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시자 이춘희)의 최초 산하기관인 세종시설공단(이사장 이동환 직무대행. 이하 공단)은  일반 6, 7급 하위직급에 대한 임금을 일방적으로 삭감 후 지급, 직원들이 크게 반발을 사고 있다.


공단이 내세운 6.7급 하위직원에 대한임금 삭감 폭은 현재 당초 임금에서 12% 정도까지의 임금을 갑자기 낮춰  지급하지 않음에 따라 당사자들의 사기 저하는 물론  생계에도 위협까지 받고 있는 상태다.



이 과정에서 경영진은 반드시 협의하게 되어 있는 공단 노조와는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 삭감을 결정, 직원과 노조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이와 관련 ,오는 13일부터 일방적 임금 저하를 반대하는 집회와 시위 등 준법적인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11일 공단 하위직직원들 따르면 공단은 설립 이후 그동안 하위직급에 대한 급여를 자체 보수규정을 근거로 지급해 왔다.


그러나 최근 세종시 예산담당관실 공기업계(계장 강경무]는 임금에 대한 일방적 문제 제기 후 보수규정 위반을 통보해온 것이다.


세종시 공기업계는 공단 보수규정 해석을 하면서, 현재 보수체계는 세종시 생활임금보다 높아 호봉 상향 조정의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며 자체 감사계획을 세울 것을 요구한 것이다.



공단 경영진은 이후 이 같은 이유를 들며 지난 3월부터 임금을 삭감한 내용으로 지급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공단경영진의 하위직 임금삭감은 ▲근로기준법 위반▲최저임금법 위반 ▲노조법 위반이다.


직원 A씨는 “세종시 공기업계의 엉터리 해석을 공단경영진은  노조와는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 삭감을 결정해 직원과 노조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단 하위직급 B씨는 본지기자와의 통화에서 “현재 하위직급 직원들은 당초 임금에서 12% 정도까지의 임금이 갑자기 삭감, 사기 저하는 물론 생계의 큰 위협까지 받고 있다”고 이춘희 세종시장과  공단 경영진을 강하게 규탄했다.


그는 “현재 진행된 임금 삭감은 근로기준법, 노조법에 위배되며 절차상 문제가 있는 임금 삭감 방식이다. 이에 대해 법적 책임을 따질 것이다”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하위직 직원못지 않게 공단 노조 측도 경영진의 일방적인 임금 삭감을 맹비난했다.

공단노조는 “노사 협의 없는 임금 삭감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임금 정상화를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 간부 C씨는  “6.7급 하위직급 직원들의 생계가 달려있는 주요한 사항이므로 임의적인 강제조정 대상이 될 수가 없다”며 “3기관(사법부, 노동부 등)의 정확한 판단 이후 법적 절차를 거친 이후 결과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영진은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임금삭감은 노조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규정, “노사협의 우선 지키라”고  촉구했다. 


앞서 이춘희 시장은  2020년 시설공단 공무직 임금협상 타결 (기본급 192만원+시간외 25시간)을 일방적으로 내놓은 지난 달 18일 세종시설공단 현안 보고에서 (노동조합 불참) 인사총무팀장 간담회시 전달한 내용을 토대로▲직원들과의 협의를 통한 다양한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과 ▲지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전해줄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그 것으로 그쳤다.



이같은 소식에 세종바로만들기 시민연합 손태청 대표는 “과거 5~60년대 경영진의 일방독주로 결정하던 시대로 착각하는 모양”이라며 “하위직의 사기저하는 물론 생계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데도, 임금을 더주지는 못할망정 일방적인 삭감조치는 세종시민의 이름으로 규탄한다”고 밝혔다.


김병현 충청500인 검증위원회 공기업 위원(중부대 교수)은 “지금이 어느 세상인데, 직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현명한데 이처럼 먹고사는 문제에 손을 댄 공단경영진은 즉각 사과하고 노사협의를 거처 원래대로 급여 기준을 환원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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