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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4.15 총선】세종선관위, 음식물 제공자 등 2명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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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세종·내포] 신수용 대기자·권오주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오연정)는 13일 제21대 총선과 관련, 후보자를 위해 모임을 열고 일부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A씨와 후보자의 기호․성명․사진 등을 게재하여 신문광고한 B씨를 각각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세종시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말 쯤  세종시 내 한 식당에서 80여명의 선거구민을 모아 후보자를 소개․선전하는 등 선거운동및 후보자로 하여금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일부 참석자들에게 78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다.



B씨는 이달 초 후보자의 기호․성명․사진 등을 ○○신문에 게재․발행하여 공직선거법에서 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광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2020. 4. 2. ~ 4. 15.) 선거운동을 위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방송․신문․통신 또는 잡지 기타의 간행물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광고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세종시선관위는 이번 국회의원선거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도 이날 제21대 총선과 관련, 당선될 목적으로 책자형 선거공보 등에 경력에 관한 허위사실을 게재하여 공표한 혐의가 있는 후보자 A를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고발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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