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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속보】“세종시설공단출범때 보수 규정, 3년 분 토해내라니” vs “규정 잘못적용, 반환마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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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직원. 노조 시장이 출범할 때 승인한 보수규정. 3년뒤에 삭감과 환수요구는 인정못해.
-'시 감사위원회 감사결과와 제 3기관 결과보고 논의하자"주장..."단체협약도 위반"
-세종시, "보수규정 잘못적용했으니, 규정대로 적용과 초과분 반환해야"

[sbn뉴스=세종] 신수용 대기자·권오주 기자 = “세종시설관리공단 출범당시 이춘희시장의 승인으로 확정된 보수규정을 적용해 그간 급여를 지급해놓고, 이제와 규정을 잘못 적용했으니 3년간 초과분을 토해내라니...말도 안됩니다”


4.15 총선이 있기 전전날인 지난 13일  오전 9시 세종시 종촌동 공단 본부 앞에서 하위직급(일반 6, 7급)직원들과 세종시설관리공단 노동조합(위원장 김상수.이하 공단 노조)이 모여 이처럼 공단경영진들을 성토하고 있었다.


이들은 공단경영진의 일방적 임금삭감이라며 항의 집회를 연 것이다.



집회에서는 공단 노조원, 한국노총 세종 지부장 등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하여 “공단 출범후 4년간 지급되어 온 정당한 임금을 하루아침에 삭감하여 지급한 공단 경영진을 규탄한다”고 외치고 있었다.


◇공단출범때 이춘희시장 승인된 보수규정, 시 공무원이 올 1월 ‘잘못적용됐다’ 공단경영진에게 시정요구.


집회 참가자 A씨는 “세종시 담당 공무원의 의견만 듣고, 일방적으로 하위직원 급여를 삭감한 공단 경영진의 무능함을 알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본 임금 사안에 대해 경영진이 잘못한 부분을 하위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공단 노조 측도 “ 집회에 앞서 본 임금 사안은 절차대로 감사위 감사를 진행하면 되는 사안인데, 세종시 공기업계(계장 강**) 담당은 자꾸 민사소송을 통한 해결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기본적인 경위조사도 하지 않은 채 책임회피를 위한 꼼수다” 라며 분노를 드러냈다.


공단 하위직과 노조와   공단경영진· 세종시 공기업계와 갈등을 빚는 이유는 다름아닌 지난 2016년 10월24일 출범할 때 승인되어 여태까지 지급되온 보수의 규정중 한 대목 때문이다.


세종시의 최초 산하기관인 세종시설공단(이사장 이동환 직무대행. 이하 공단)은  출범당시 공단책임자인 이사장명의로   ‘세종시설관리공단 임직원보수규정’을 마련해 관리·감독관청인 세종시에 제출, 이춘희시장의 승인으로 확정됐고 지난 1월17일 세종시청에서 규정 잘못적용을 통보하기전 까지 그대로 급여가 지급됐다.


그러면서 공단경영진이 세종시의 규정 잘못적용 지적대로 올1월부터  공단 일반직 하위직급인 대리(2호봉), 주임(4호봉)의 기본급에 대해  하향지급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세종시 공기업계가 공단 하위직 직원들에게 적용되온 기본급급여 규정가운데 ‘해당호봉 상당의 기본급이 생활임금하한선보다 낮은 경우에는 상위호봉으로 상향적용’하는 내용을 경영진이 잘못해석해 적용했다는 내용이다.


올들어 지금까지 적용해온 6, 7 급 하위직 보수규정에 잘못이 있다며 많게는 12%까지 임금을 삭감했다.


여기에다, 출범당시부터 지급해온 급여중에 이 단서조항을 잘못 적용해 지급한 초과분(공단경영진.세종시주장)에 대해 반환을 요구하게 된 것이다.


그 액수는  1인당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1천여만원까지 였고 전체 반환요구액이 3억39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 직원과 노조, 공단경영진·세종시간의 대화가졌으나 이렇다할 결론 없이 ‘평행선’.


본지가 입수한 세종시의 지난 1월17일 ‘시설공단 보수규정위반 직원급여 부적정보고’에 따르면 ‘출범이후 현재까지 보수규정과 다르게 일반직직원(6∼7급)의 급여를 일괄상향하여 지급하는등 보수규정을 위반한 사실과 이에 대한 환수등 조치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세종시는 공단경영진에대해 ‘보수규정은 공무원표를 준용하되,해당호봉상당의 기본급이 생활임금하한선보다 낮은 경우에는 상위호봉으로 상향 적용해야한다’는 규정을 잘못 해석해 급여를 지급해왔다고 지적한 것이다.



즉, 생활임금미만인 직원 뿐 아니라 생활임금이상인 6∼7급 전체직원에 대하여도 일률적으로 상향지급됐다며 지난해의 경우 6급은 2호봉, 7급은 4호봉을 각각 상향지급했다고 예를 들었다.


때문에 이렇게 급여를 지급받은 대상은 60명가랑으로 1인당 최소 500만원 이상 초과지급됐으니 정확한 금액은 공단의 규정위발 불인정등으로 감사를 통해 확인해야한다고 덧붙이고 있다.


그러자 시설공단이 세종시의 보수규정위반사실에대해 부인하고 나서자, 세종시는 감사위원의회 감사의뢰 및 관련직원 엄중문책,부당이득환수를 통해 시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뒤 지난 3월18일 공단내 복수노주중 한 노조만 참석하고 또다른 노조가 불참한 가운데 ‘2020년 공무직임금협상타결(기본급192만원+시간외25시간)’,그리고 이날 이춘희 시장에 대한 공단현안보고에서도 이문제가 거론됐다.


당시 이 시장은 이와관련 "공단측에서 이(보수규정의 잘못적용)를 인정하면, 최대한 관용을 베플어라”는 취지의 언급과 함께 "반면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통해 원칙적으로 해결하라"고 강경하게 말했다고 세종시 관계자는 전했다.


세종시청 관계자는 또 "이시장님은 ' 공단측이 (보수규정에 따른 삭감된 급여지급및 초과분에대한 환수조치로인한 손해등에 대해 피해보전이 아닌) 후생복지차원에서 방안을 강구해보라'고  강한 어조로 지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공단노조와 직원들은 “시장이  공단 직원들과 협의를 통한 다양한 해결방법모색’과 ‘공단직원들이 피해를 보지않게 보존해줄수 있는 다른 방안도 함께 강구할 것’을 제시한 것으로 안다"고 시관계자와 다소 뉘앙스가 다른 의미로 해석했다.


이튿날인 3월19일 공단이사장대행이 ‘하위직직원 임금저하 검토지시’를 하자 이사장대행등 사측 3명과 노조위원장등 22명이 만났다.


노조는 ▲일방적인 임금저하 반대▲규정의 오적용이 논란의 핵심인만큼 제 3기관(사법부.노동부등)의 정확한 판단을 받아보고 논의할 것▲하위직 직원과 가족들의 생계가 달린 만큼 사측 임의대로 강제조정은 안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공단 이사장 대행은 이자리에서 “환수금액이 늘어날 수 있으나, 현재와 같이 지급하는 쪽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사장의 답변과 달리 세종시의 입장은 큰 변화가 없이 갈등만 깊어 갔다.


이후 세종시 감사위원회에서도 ‘규정해석은 공무원이 하는 것으로, 시 예산담당관실의견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고, 이어 3월24일 ‘2020 일반직원 기본급 결정공고’가 게시됐다.


이런 가운데 3월24일 공단6,7급 직원의 저하된 임금으로 지급되자  임금저하 대상자 67명중 44명이 공단경영진을 상대로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43조 임금전액불지급 위반’으로 고소한데 이어 지난 8일노조는 공단 경영진을 대상으로 임금강제하향에 따른 단체협약위반(제5조,제6조 1항, 제25조 2항위반)으로 노동청에 고소한 상태다.



양측이 입장차를 좁히자 못하는 가운데 공단노조는 지난 10일 세종시청 예산담당관실과 간담회를 갖고 기존의 임금저하반대입장을 전달했으나, 시는 노조의 주장과  정반대의 입장이었다.


시는 “(공단측이)보수규정을 위반했으므로, 임금을 낮추는 것은 정당하며, 기존의 받은 임금도 환수해야한다”라면서 “법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공단 사측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전달했다.


◇공단하위직  직원·노조의 입장


공단직원들과 공단 노조는 임금에대한 규정은 지난 2018년 6월12일 체결된 공단사측과 가진 단체협약서를 제시하고 있다.


노조측은 당시 사측이 노조와 맺은 단체협약서 제 5장 임금에 대한 협약에서 ‘제25조(임금기준)⓵공단은 조합원의 임금을 정함에 있어 표준생계비 및 물가의 변동등을 감안하여 실질임금수준이 확보되도록 노력한다’는

  조항과 ‘② 공단은 이유없이 임금총액을 저하시킬수 없다’고 한 내용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18일 공단직원들과 공단 노조는 본지와의 통화에서“보수규정은 출범당시 이춘희시장이 승인해 결정됐고, 다년간 그 규정에 의해 적법하게 지급된 급여에 대해 내부규정의 오적용을 이유로 공단직원들의 동의 없이 임금을 저하시킨 공단(경영진)의 무능함에 대한 사측의 책임있는 태도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리·감독관청인 세종시는 무엇보다 민감한 직원급여문제를 충분한 법적 검토없이 무작정 야기하여 회사분위기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일이 커지자 이제와서 모른채 모든책임을 공단사측에 떠넘기고 있다”라면서 “세종시의 ‘산하기관 직원들에 대한 막장갑질’을 규탄한다”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공단노조의 한관계자는 “공단경영진과 세종시에 대해 이 임금부분은 절차대로 시 감사위원회 감사를 진행하면 되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공단 경영진은 침묵하고 세종시에서는 민사소송을 통한 민원해결을 앞세운다”고 비판했다.


공단직원·노조는 이어“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 세종시설공단의 감독관청인 세종시의 이같은 ‘일방적인 갑질횡포결정을 엄벌해달’라는 요구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한 코로나19사태확산방지동참과 준법행위차원에서 2인씩 릴레이 시위에 들어갔다고 덧붙였다.      
◇ 세종시의 공단직원·노조에 대한 주장에 대한 입장.


세종시도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기존의 입장에서 물러설 뜻이 없음을 밝혔다.


관계자는 “ 공단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고, 세종시는 같은 법 제73조에 따라 공단을 관리ㆍ감독하는 기관”이라며 “공단은 공기업 관련 법령과 관계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하고, 공단 소속 직원들에게도 공무원 수준의 높은 준법정신과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2016년 공단이 출범하면서 보수 규정의 제정을 통해 공단 일반직 직원의 급여는 공무원 봉급표를 준용하되, 해당호봉 상당의 기본급이 생활임금 하한선보다 낮은 경우에는 상위 호봉으로 상향 적용토록 예외를 규정한 단서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공단에서는 기본급이 생활임금의 하한선에 못 미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단서 규정을 생활임금보다 높은 6~7급 전체 직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상향 지급하여 보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라며 “일례로 지난해 6급은 2호봉, 7급은 4호봉을 각각 상향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수 규정에 대한 해석은 논란의 여지가 없이 명백하여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없고, 현재 공단 본부 측에서는 보수 규정 위반을 인정하고 정상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라며 전언했다.


관계자는 “정상화의 방법으로 현 시점부터 보수 규정에 맞게 급여를 지급해야한다”라며 “그 동안 과지급된 급여에 대하여는 환수가 불가피함에도, 공단 노조측에서는 환수에 대한 경제적 부담 등을 이유로 ‘임금 삭감’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환수를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세종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이 보수 규정을 위반하여 세금을 낭비한 것이 시민들에게 알려진다면 시민들의 상심과 지탄은 상상하기 조차 어려울 정도임에도, 공단 본부측의 급여 정상화 및 환수 조치에 집단 반발하는 공단 노조의 행동을 보면 공조직에서 도저히 있으면 안될 일”이라고 덧붙였다.



관계자는 “이 건의 발단이 출범 당시 공단 본부측의 잘못된 규정 해석과 적용에 기인하고, 근로자들은 주는 대로 받았음에도 근로자 개인당 적게는 2~3백만원에서 많게는 천만원 넘게 환수되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까운 건 사실이다”라며 “하지만, 규정 위반의 정상화에 공조직의 일원으로 책임있는 행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청관계자는 공단노조 등이 ‘세종시가 충분한 법적검토를 안거쳤다’는데 대해 “대전소재 법무법인 A사의 B변호사로부터 관련규정에대해 해석을 받았는데 왜 그런말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반론을 폈다. 


그러면서 “이같은 사례는 지난 2018년 10월 쯤 광주문화재단이 전직원을 상대로 ’과다지금임금등 반환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며 이례적인 것은 아님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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