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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단독】"주소 대전. 사업장 세종이면 사업장있는 세종시에서 소상공인 지원신청받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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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지 같아야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지원 가능;;;사업장주소지로 변경해달라"
-세종시는 "연매출 3억원이하에 세종시에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지 일치할 경우만 해당"

[sbn뉴스세종] 신수용 대기자·권오주 기자] = #1. 세종시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고 있다.  정부정책 및 세종시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2월24일부터 4월19일까지 휴관을 했다.


하지만 정부의 긴급경영안전지원금은  이해가 안된다.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대전이다.  주소지가 세종시여야만 접수가 가능하다는 말이 이해가 않된다. 정책자체가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지원금 인데 등본상 주소지가 타지역이 왜 안되나? 사업장주소지가 세종시면 되는거 아닌가?


매출에 관한 세금도 세종시에 납부하는데...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똑같은 정책을 하진않고 각 지자체별로 정책을 하고 있어서.. 저는 대전에서는 사업장소재지가 세종이라서 안되고, 세종에서는 집주소가 대전이라 안되고...세종시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면 세종시에 주소를 둔 소상공인에게 혜택을 주시면 좋지 않을까"(4월21일. 시민 오*수씨의 질문)



#2. 3년째, 세종시에서 5인미만 자영업을 경영하고 있다.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지원금을 신청하려고했지만 주소지가 타지라는 이유로 안됐다.  


세종시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지원금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사업장 소재지가 모두 세종시에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다. 이를 사업장 소재지 기준으로 경영안정지원금 지원해야 한다.


​손님을 직접 상대하는 업이라, 코로나로 매출이 급감했다. 저같은 소상공인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경기도 부천시는 부천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여러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중복수혜가 문제라고 한다면,  주민등록지와 사업장소재지 모두 세종시여야지 지원 가능하다면, 사업장이 1곳인 사업자는 예외로 해달라. (4월21일. 시민 윤*필씨 질문)


#3,세종시에서 자영업을 한지 4년이 넘었다. 왜 주민등록이 세종시에 되어있어야만 지원이 되나? 이해가 안된다. 매입 매출 전부 세종에서 하는데. 여민전으로도 매입 매출이 이루어지는데. 세종시 소상공이라하면 세종시에 소상공인 전부를 말하는것아닌 가(4월 20일 시민 이*희 질문).


 세종시청 홈페이지 시문시답에는 이처럼 최근 사업장은 세종이지만 주소지가 세종이 아닌 주민들이나, 체육시설.  피아노 개인 과외교사등의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지원금 신청에 대한 민원이 이어 지고 있다.


이가운데는  특히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지가 달라 지원 신청도 안되다보니 소상공인 금융지원정책이 '그림의 떡'이니 이를 사업장 주소지중심으로 바꿔달라는 딱한 소상공인이 민원이 잇달고 있다.


세종시는 그러나 사업주의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지가 세종시에 있어야한다는 입장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주소지와 사업장주소시가 따로인 사업주는 소상공인 긴급 경영 안정지원금 대상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세종시청의 담당자는 시문시답의 답변에서 "딱한 입장이야 이해하지만 소상공인 긴급 경영안정지원금은 연매출 3억원이하인 소상공인(소상공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사업장과 주민등록 모두 우리시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업체당 50만원씩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때문에 실질적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는 수도권 일부 지자체처럼 사업장 주소지나 매출.매입등이 잡히는 관할 세무서지역의 사업장중심으로 바꿔야한다는 것이다.



세종지역 세무사 A씨는 "사업주의 주소지 확인도 중요하지만 코로나 19 전염병에 따른 소상공인 긴급 경영안전지원이라는 정책적 차원에서  대상자를 매출.매입이 발생하는 사업장 주소지 중심으로 변경해야한다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시민들의 불만은 이외에도,코로나 19에 따른 학원을 쉰 개인피아노 교사등도 대상에 제외되고 있다는 점이다.

세종지역에서 피아노학원의 개인 교사P씨는 지난 3일 는 "2개월에 걸처 학원을 휴원하는 바람에 엄청난 경영압박을 받는 가운데  생활자금지원대상에 제외된다는 말에 실망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다.


세종시는 "세종시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예상되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려면서  "소상공인 긴급 경영안정지원금은 연매출 3억원이하인 소상공인(소상공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사업장과 주민등록 모두 우리시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업체당 50만원씩 지급할 계획이니,상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해달라"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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