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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속보】세종시 “세종시 발주 세종업체에 49%까지 의무 적용...하도급도 입찰공고때 지역업체와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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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세종지역 업체 보호 강화로 세종경제 활성화를 이를 것"
- 세종업체 우선계약, 지역의무·주계약 공동도급 확대 계약제도 마련.
- 세종시청 부서·읍면동·산하기관 평가지표에 구매율 반영…실행력 확보
-세종전문건설협회, 세종상공인들 '"지역기업보호와 행복한 세종경제도시 될것"환영

[sbn뉴스=세종] 신수용 대기자·권오주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는 27일 세종 지역내 중소기업보호와 세종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확대 시행하기로하고, 100억 이상 공사 발주시 지역 업체의 최소 시공 참여비율을 49%까지 의무 적용하기로 했다.


세종시는 또 지역내 기업을 보호차원에서 하도급의 관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입찰공고 때  지역기업과의 하도급 계약을 추진할 방침이다.



세종시는 이날 이춘희 시장과 조상호 경제부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지역내 중소업체 보호 강화와 세종 지역경제 활성화방안‘ 관련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르면 그간 세종지역업체 보호를 위한 시책이 개별적으로 추진된데다,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시행·관리되지 못해 지역업체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향후 세종지역내 기업의 공공발주 시장 진입 확대를 지원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지역업체 보호 강화방안’을 마련, 본격 시행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세종시는 이에따라 세종시 뿐만 아니라 세종지역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에 지역업체가 최대한 참여되도록 하는 한편, 관내 기업의 공공판로 지원 등을 위해 지역업체 보호 강화 시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세종시의 ‘세종업체 보호 강화방안’을 어떤내용 담았나


세종시가 내놓은 세종지역업체 보호 강화방안은 매우 적극적이고 현실적이다.


주된내용은 크게 ▲세종지역전문건설업체 등을 보호하는 계약제도 운영을 비롯 ▲세종지역 건설산업 생태계 건전화 ▲지역업체의 정부조달 공공구매 참여 활성화 등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세종시에서 발주하는 공사, 용역 등의 계약 시 관내 기업들의 수주 확대를 위해 세종지역업체를 보호하는 계약 제도를 운영한다는 것이다.


시공 분야에서볼 때 세종시가 100억 이상 공사를 발주할 때 지역업체의 최소 시공 참여비율을 49%까지 의무 적용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크게 확대 시행된다.


또한 2억 이상 100억 미만인 종합공사도 세종지역 전문건설업체들이 많은 점을 감안, 종합 및 전문건설업자가 공동 이행하도록 하는 ‘주계약 공동도급’을 확대한 점도 크게 진전된 방안이다. 


세종시는 이에 따라 올해 ‘지역의무 공동도급’은 지난해(4건, 23억)대비 3건, 268억이 증가한 7건, 291억으로, ‘주계약 공동도급’은 지난해(7건, 92억) 대비 8건, 247억이 늘어난 15건, 339억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하도급분야에서도 세종지역 업체 보호 내용 강화


세종시는 하도급의 관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입찰공고 시 지역기업과의 하도급 계약을 추진하기 한 점도 획기적이다.


용역 분야의 경우 기술·학술용역을 제외한 5000만 원 이상 모든 용역을 발주할 때 세종 지역 업체들에게  유리하도록 ‘세종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 지역업체 참여도, 신인도 배점 한도도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세종시는 이와함께  세종지역제품 우선구매 기준을 손질, 보완해  세종 지역 제품을 최우선으로 설계에 반영하도록 했다.



그러나 만의하나 세종 외지역 업체 제품을 요청할 경우 지역제품을 기준으로 제품 비교검토서를 제출토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세종 전문건선업등 보호위해 다각적인 방안 마련


세종 지역 건설산업 생태계 건전화를 위해 세종지역의무 공동도급, 지역제한 경쟁입찰 등 세종지역 건설기업에 유리한 계약방식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내 공공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세종지역 업체의 지역 건설공사 참여 확대를 위해 세종시와 행복도시 건설청, 세종교육청, LH세종본부가 참여하는 ‘지역건설 활성화 실무협의회’를 수시로 열어, 지역업체 보호와 세종경제 활성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뿐만아니라, 세종지역 건설업 관련업체 현황 및 발주계획을 관내 공공기관에 책자로 제작·배포하는 등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세종지역업체 정부조달 공공구매 참여 확대


세종시는 또 세종 업체의 정부조달 공공구매 참여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세종상공회의소와 협업체계를 구축, 세종지역내 업체 보호를 위한 맞춤형 지원시책 등 공동과제를 발굴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세종지역 기업의 공공구매 판로지원을 위해 제품인증 획득, 품질관리 및 마케팅 능력 향상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관내 기업이 조달청 다수공급계약(MAS)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 컨설팅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판로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기업을 위해 제품홍보 브로슈어, 홍보영상 제작 등도 지원하기로 했다.


세종시는 이런 내용의 지역업체 보호 강화방안이 세종지역 업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종지역 중소·여성·장애인 기업의 제품 구매율을 시청 각 부서, 읍면동, 산하기관의 평가지표에 반영·관리할 방침이다.


세종시는 이를 통해 세종지역 업체와의 계약률을 높이는 동시  각 부서의 세종지역 계약 체결 현황을 분기별로 공개해 부서장의 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
 
조상호 세종시 경제부시장은 이와관련, “이번 지역업체 보호 강화 시책 추진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기업의 공공기관 발주사업에의 참여 확대를 지원하고, 관내 기업의 공공시장 경쟁력을 키우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결정에 대해 세종지역 경제인들은 일제히 환영하고 나섰다.


김선태 세종지역 전문건설협회장은 “세종시의 지역내 기업보호 대책과 세종경제활성화 방안에 대해 세종 건설인을 대신해 환영과 함께 세종전문건설협회도 세종 시정(市政)과 지역발전에 미력이나마 적극 참여하며 돕겠다”고 말했다.


세종상공인 A씨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이춘희 시장과 조상호 경제부시장체제가 새로 들어서면서 세종지역 기업보호와 경제활성화에 적극적인 정책을 내놓은 것을 평가한다”라며 “이를 계기로 세종시가 행복하고 잘사는 경제도시의 초석이 됐으면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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