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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단독】김소연 변호사 "대전발 투표율 조작 의혹, 전국 처음 대전지법에 증거보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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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대전 동‧중‧대덕구 선거인 신청대리자격…유성을 후보자 자격
- "공직선거법에 바코드사용명시됐는데 QR코드를 사용 명백한 위반"
- 김변호사 “합리적 의심 가능” 대검찰청에도 28일 철저한 수사요구 고발.
-대전 4개지역 선거인 21명이 의혹제기...전국 39개 지역에서 무효소송등 줄이을 듯

[sbn뉴스=대전·서울] 신수용 대기자·이은숙 기자 = 4.15 총선과정에서 이후 투표조작 논란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전에서 전국 처음으로 법원에  대전 동구·중구·대덕구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이 28일 제출됐다. 


증거보전 신청 대리인인 김소연 변호사(미래통합당 유성 을구 지역 조직위원장)은 이날 대전 동‧중‧대덕구 선거인 신청대리자격이자 유성을구 후보자자격으로 대전지법에 이같이 증거보전신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와는 별개로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이같은 의혹을 철저히 수사, 관련자를 처벌해줄 것을 내용으로한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접수했다.


​이에따라 4.15 총선과정에서 투표조작 등의 의혹이 일각에서 제기된 가운데 제일먼저 현역 국회의원이 낙선한 대전 동구(통합당 이장우), 중구(통합당 이은권), 대덕구(통합당 정용기) 선거구 등과 김소연 변호사의 대전유성을구 등 4곳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에 따른 여부와 소송결과 등이 전국적인 관심을 끌게 됐다.


앞서 지난 4‧15총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한 대전 동구(3명)와 중구(14명), 대덕구(4명) 지역 선거인들은 김소연 변호사를 신청대리인으로 선임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 27일과 28일 이틀에 걸쳐 대전지법에 증거보전신청을 접수했다.


또한 이번 4.15 총선에 출마한 김 변호사는 별도로 후보자가 직접 당사자로 처리해야 하는 증거보전신청을 위해 소송에 참여했다.


대전지역 4개 선거구 21명의 선거인들은 증거보전신청이유에서 "지난 4‧15 총선과 관련하여 기계조작에 의한 전자적 방법으로 득표율을 조작한 사실관계와 공직선거법이 정하고 있는데도 바코드를 사용하지 않고 사전투표에서 QR코드를 사용한 부분, 투표함, 투표용지, 선거인명부, 투표함 열쇠의 보관 등 개표 과정에서 조작이나 부당한 외부 개입이 있었다는 사실 등을 증명하기 위해 이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소연 변호사는 이와 함께 28일 오전 투표비밀침해와 선거방해, 사위투표 등의 혐의로 권순일 중앙선관위위원장과 사무총장, 전산국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그러면서 '불법.부정선거라 하더라도 한번 당선되면 끝이라는 그릇된 관행은 반드시 뿌리 뽑아야한다"라며 “공직선거법상 사전투표소에서 교부할 투표용지 일련번호는 바코드를 사용해야 하지만 QR코드를 사용해 전자적인 개표조작이 가능하게 됐기 때문에 이 점은 명백히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전투표의 설명되지 않은 통계상 오차범위를 10배 이상 초과하는 지나치게 큰 득표율이 당일 선거결과를 뒤집어 낙선한 경우가 전국적으로 많은 만큼 전자 정보를 전달하는 컴퓨터 전산조작에 대한 보전신청은 선거의 불법과 무효여부를 판단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며 “중앙선관위원장 등을 고발한 이유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또 “사전투표는 50대와 60대의 투표율이 가장 높았음에도 사전선거결과가 더불어민주당 후보자에게 전폭적으로 쏠리는 현상이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적 의혹이 짙은 만큼 확인을 통해 이상이 있는지 여부를 통해 이상이 없다면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하며, 의혹이 드러난다면 새로운 조치를 취하는 형태로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소연 변호사는 또 "30여명의 변호인단과 함께 논란이 일고 있는 전체 39개 선거구 전체에 무효소송 및 증거보전신청을 진행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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