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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속보】<뉴스&해설> 재난지원금, 4일부터 최대 100만원...일반 11일부터 '요일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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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부터 저소득 280만 가구, 현금 지급...별도 신청 없어.
-일반가구는 11일부터 온라인, 18일부터 오프라인신청.
-8월 말까지 사용안하면 자동 소멸.
-지원금 신청때 신청 시 금액 나눠 기부도 가능.

[sbn뉴스=세종] 신수용 대기자·권오주 기자 = 코로나19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이 4일부터 저소득 가구인 280만 세대에겐 별도의 신청이 없이 현금이 지급된다.


이를 제외한 일반 국민은 오는 11일부터 온라인으로, 18일부터는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받는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국민생활 안정과 경제회복 지원을 목적으로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한시적으로 지원된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은 전국 2171만 가구이며,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100만원이 지급된다.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고, 지원금을 신청할 때 일부 금액만 나눠서 기부할 수도 있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단장)은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정부합동브리핑룸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관련하여 실·국·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이 밝혔다.


◇4일부터 저소득 280만 가구, 현금 지급.


방안에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청과 수령, 사용처와 기부 방법 등이 담겼다.


4일부터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계층인 280만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된다.


현금을 받는 가구는 전국 2171만 가구중에 13%다.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중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인 가구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주민등록상 가족 모두가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장애인연금을 받는 장애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는 현금 지급 대상이다. 


그러나 본인과 아들이 있는 2인 가구이나, 본인만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나 기초연금을 받는 부부와 아들 내외가 함께 가구를 구성하는 경우는 현금 수급 대상에 제외된다.


 지자체 여건에 따라 구체적인 시각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대체로 현금 수급 대상자는 4일 오후 5시 이후부터 기존에 등록된 계좌에서 현금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현금 수급 대상자에 해당하지만, 계좌 해지나 오·탈자 등으로 이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오류계좌를 신속하게 검증해 8일까지 현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현금 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신분증을 지참하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 차관은 “현금 지급은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시급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금으로 직접 지급된 만큼 국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 긴급재난지원금이 적절하게 사용되어 국민 생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일반가구는 11일부터 온라인, 18일부터 오프라인신청


 현금 수급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은 국민은 11일부터 소지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에 포인트 충전 신청이 가능하다. 


18일부터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지역 금고은행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가구원수 조회는 오는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소는 긴급재난지원금.kr 이다. 세대주는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에 접속해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가구원 수를 조회할 수 있다.


전 국민이 대상인 만큼 마스크 5부제처럼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금요일 중 하루만 신청할 수 있는 '요일제' 방식이 적용된다.


즉, 과다 접속에 따른 과부하 및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스크 구입과 마찬가지로 요일제로 운영된다. 이에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월요일 1, 6 △화요일 2, 7 △수요일 3, 8 △목요일 4, 9 △금요일 5, 0 △주말 누구나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다.


◇8월 말까지 사용안하면 자동 소멸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비 진작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사용기한이 정해졌다.


이에 신용·체크카드에 충전된 긴급재난지원금,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은 오는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된다.

사용하지 못한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멸된다.


다만 종이형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법으로 사용 기한을 5년으로 보장하고 있어 8월 31일까지 사용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신청 시 금액 나눠 기부도 가능


긴급재난지원금의 기부도 일부규정이 마련됐다.


지원금 신청시 일부 또는 전액 기부가 가능하고,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에 신청이 접수되지 않을 경우 기부로 간주된다.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으로 지급받을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창구에서 지원금 신청 시 기부금액을 선택한 뒤 기부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신청한 카드에 충전된다.


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을 경우, 해당 자치단체가 준비한 선불카드 권종 내에서 선택해 기부할 수 있다.


윤 차관은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은 10년간 유효하기 때문에 지금은 세금을 내지 않는 상황이라도 나중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또 기부금 모집은 고용노동부가 전담하고 있어 이후 기부금에 대한 상세한 안내가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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