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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법정단체 된 충남 지방행정동우회 서천군분회, 정기총회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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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천] 김서희 기자 = 충청남도 지방행정동우회 서천군분회는 지난 18일 서천군 문예의전당 소강당에서 회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37차 정기총회를 열었다. 

그간 지방행정동우회는 법률 미비로 법정단체가 되지 못하고 동호회 형태로 운영됐으나 올해 3월 6일 자로 지방행정동우회에 대한 지원법이 공포되어 법정단체로 새롭게 태어나는 첫 정기총회로 펼쳐졌다.

정기총회에서는 지난 회기동안 추진한 사업의 결과 보고, 2019년도 예산결산 및 2020년도 예산 승인을 비롯하여 임기 만료에 따른 회장단과 임원선출 인준, 법률에 따른 정관개정 등을 진행했다.

임기가 만료된 분회장은 회원들의 만장일치로 유임됐다.

행정부서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군인, 경찰, 교육, 소방, 교정공무원 단체는 각각 법률에 근거하여 법정단체로 등록되어 운영에 따른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른 각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정태욱 의원 대표 발의 외 의원 12인 발의로 국회 본회를 통과하여 지방행정동우회가 법적 지위를 얻게 됐다. 

행정동우회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아 지방행정 발전에 필요한 사업과 주민을 위한 공익봉사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이날 정기총회에 행정동우회 고문으로 참석한 노박래 서천군수는 “이제는 명실상부한 법정단체인 만큼 서천군 행정동우회가 지역 발전과 주민들을 위한 공익활동에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임성순 분회장은 “국가로부터 법적 공인단체로 인정받아 새롭게 태어났기에 책임감이 더욱 무겁다”며 “새로 선출된 집행부와 임원은 동우회 회원들과 함께 지역 발전과 행정동우회 발전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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