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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청와대】충남 천안·아산, 충북 충주·제천 음성 등 7곳 특별재난지역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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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울] 이정현 기자 = 집중폭우로 인명피해는 물론 수해를 입은 충남 천안·아산과 충북 충주시 등 7곳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집중폭우 특별재난지역은 충남 천안시 아산시를 비롯 충북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경기도 안성시, 강원도 철원군등 전국 7개 기초단체지역이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7일오후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집중호우 피해를 본 전국 7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신속히 피해조사를 한 뒤 피해가 큰 7개 지역을 우선 선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조사를 할 것"이라며 "요건이 충족되는 지자체는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계획"이라고덧붙였다..

충남 천안시 아산시 등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해당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50∼80%를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윤재관 부대변인 브리핑 전문]

특별재난지역 선포 재가와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시55분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의된 호우 피해 극심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습니다.

대상 지역은 경기도 안성시, 강원도 철원군, 충북 충주시․제천시․음성군, 충남 천안시․아산시 등 7개의 지자체입니다.

이번 선포는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조기 지원에 나서라는 문 대통령의 지난 4일 지시에 따라 3일만에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협력해 신속하게 피해 조사를 실시하여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금액 초과가 확실시 되는 7개 지역을 우선 선정해 선포함으로써 신속한 복구와 피해 수습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도 최대한 신속히 피해 조사를 실시하여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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