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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예산군, ‘무허가 축사 적법화’ 80% 완료...마지막 축사까지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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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예산] 신혜지 기자 = 충남 예산군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가 이행 종료기한이 오는 27일로 다가옴에 따라 기한 내 적법화를 완료할 수 있도록 홍보와 독려에 적극 나서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지난 2014년 가축분뇨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5년 3월부터 추진돼 왔으며, 관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진행률은 8월 말 현재 80%로 전체 대상농가 596농가 중 472농가가 적법화 시설을 완료했다.

이는 충남도 전체 적법화 진행률 81%와 비슷한 수준이며, 예산군과 인접한 아산시는 82%, 청양군은 78%, 홍성군은 59% 적법화가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추가 이행 기간을 부여받은 농가의 적법화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가축분뇨법 등에 따른 행정처분이 불가피한 만큼 이러한 점을 해당 농가에 안내해 기간 내 적법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추가 이행 기간을 부여받지 못한 농가에서도 9월 27일까지 조치를 완료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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