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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자체장 재·보선, 1년에 1차례에서 →두 차례 치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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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세종] 이정현 기자 = 앞으로 주민의 투표로 선출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보궐선거가 지금까지 1년에 한차례에서 두 차례 치러진다.

국회는 9일 본회의에서 지자체장 재보궐 선거 횟수를 연 1차례에서 2차례로 늘리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지자체장 공백으로 인한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기위한 취지다.

이에따라 지자체장의 재·보궐선거는  4월 첫 번째 수요일과, 10월 첫 번째 수요일에 열도록 명문화됐다.

개정안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추천 절차를 당헌·당규로 정하고 민주적 심사 절차를 거치도록 법정화한 규정도 삭제됐다.

규정은 지난해 1월 개정하면서 신설된  것이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앞서 선거법 개정 당시 민주적 심사 절차를 강조하며 위반하는 경우 등록을 무효로 만들도록 정한 것"이라며 "국회에서 민주적 정당 활동 조성을 위해 애써 만든 비례대표 경선 절차의 법정화를 폐지하고 다시 돈 공천, 밀실 공천, 지도부의 내리꽂기 공천으로 회귀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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