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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가>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 "문 대통령, 시진핑 방한 탓에 초기 중국인 안 막았다"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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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울] 이은숙 기자 =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이 4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전 사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의 게시글을 통해 "오늘(4일) 문재인 대통령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라면서 "초기에 중국발 입국자를 차단하는 등 적극적, 선제적 조치를 취했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진핑 방한을 의식한 정치적 이유로 볼 수밖에 없다"라면서 "국민의 복리 증진이라는 헌법적 의무 대신 개인적 이익, 정권적 이익을 챙겼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이 전 사장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코로나 사망자는 오늘 현재 981명, 정부 조치가 제때 있었다면 이 가운데 다수는 살아있었을 것"이라며 "누군가의 어머니, 아버지, 아들, 딸, 부인, 남편이었을 생명들"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전 사장은 고발장에서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했음에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에 장애가 된다는 이유로 중국인 입국 차단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전 세계가 중국발 입국을 금지하는 2월 1일까지도 이를 꺼리다가 2월 4일 자로 후베이성발 입국만 차단했을 뿐, 모든 해외 입국자를 차단한 것은 4월 8일"이라며 "이는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도외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이 정치적 의도로 신천지교회와 우파단체의 광복절 집회, 사랑제일교회에 코로나19 확산 책임을 전가했다"면서 "민주노총 등 좌파 단체 집회는 허용했다"고도 주장했다. 
 
이 전 사장은 1987년 MBC에 입사해 최초의 여성 종군기자로 1991년 걸프전과 2003년 이라크 전쟁을 취재했다.

이후 미국 워싱턴 특파원 등을 거쳐 2012년 MBC 본사 최초 여성 임원으로 기획홍보본부장, 보도본부장을 지냈고 2015년 대전MBC 대표이사로 재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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