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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법창> ‘월성원전 1호기 평가 조작 의혹’…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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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대전] 이은숙 기자 =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9일 새벽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대전지검 형사5부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 부장판사는 8일 오후 2시 30분부터 8시 50분까지 약 6시간 동안 대전지법 301호 법정에서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오 판사는 “현재까지 제출한 자료만으로 피의자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부족하다”라며 백 전 장관에 대한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려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한 사실 및 그로 인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사실이 모두 증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범죄혐의 주요 참고인 등이 구속됐고 관계자들 진술이 확보된 상태에서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혐의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어 방어권 행사에 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백 전 장관은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자리에서 “원전 조기폐쇄는 원칙에 근거해 적법 절차로 업무를 처리했다”라며 범죄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백 전 장관이 지난 2018년 감사 전날 원전 관련 문건 530건을 삭제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부 공무원 3명에게 직접 지시했다고 보고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또 월성원전 1호기가 한시적 가동이 필요성을 보고한 담당 공무원을 크게 질책한 이후 즉시 가동 중단 보고서가 제출됐다는 정황을 파악해 백 전 장관이 개입했다고 판단해 지난 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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