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30 (화)

  • 흐림서산 3.5℃
  • 대전 3.3℃
  • 홍성(예) 3.6℃
  • 흐림천안 2.7℃
  • 흐림보령 3.0℃
  • 흐림부여 3.0℃
  • 흐림금산 4.4℃
기상청 제공

【시사】<속보> 세종시 공무원, 부인 명의로 스마트산단 부지 매입...해당 공무원, "퇴임 후 살려고"

URL복사

[sbn뉴스=세종] 임효진 기자 = 세종특별시가 부동산투기 대상으로 조사 중인 연서면 국가그마트 산단내 세종시 간부 공무원의 친형이 매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12일 프레시안에 따르면 한 시민이  "'세종시청 서기관  A씨가 세종시 연서면 스마트산단 내에 여러 필지의 부동산을 매입했다. 현재가 경찰이 수사중'이라고 제보해와 확인해보니, A씨의 친형이었다"고 전했다.

A씨는 “스마트산단 내에 부동산을 매입한 것은 전혀 없다"라며 "가족 명의로도 (스마트산단 내에) 부동산을 매입하지 않았다”고 강력히 부인했다. 

그러나 “형제 중 스마트산단 내에 부동산을 매입했는지는 모르겠다”고 덧붙였다는 것이다. 

제보자와 A씨 의견이 각기 달랐으나 A씨가 아니라 공무원인 친형 B씨가 스마트산단 내에 부동산을 매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이 매체와 통화에서 “평소 공직을 마친 후 텃밭과 농막을 지으려고 부동산에 부탁을 했다”며 “부동산에서 연락을 받고 지난 2018년 2월12일 연서면 와촌리에 460여㎡를 3.3㎡(1평)당 아내 명의로 88만원 또는 90만 원에 매입했다”고 시인했다. 

그러면서 “매입 대금은 고향인 연기3리에 공단이 들어오면서 대토를 했다가 3억 정도를 보상으로 받아 이를 형제들과 나누었고 여기에 가지고 있던 자금을 보태서 마련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지를 매입하고 주택과 텃밭도 마련하는데 총 1억5000여 만 원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곳에 50여 ㎡ 크기의 주택을 지었고 주말마다 가서 생활하면서 마늘과 상추 등 농사를 짓고 있다”며 “퇴직이 얼마 남지 않아 퇴직 후 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B씨의 부인 역시 세종시에서 공무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B씨가 매입한 세종시 연서면 와촌리 부지는 지난 2018년 공시지가가 ㎡당 8만5000원이었으나 2020년 7월 20만300원으로 2배 이상 상승했다.

세종시는 전날(11일) 세종시 연서면 국가스마트산업단지 일대 연서면 와촌·부동리 일원 270만㎡에 대한 자체 부동산투기조사에 착수했다. <본지 11일자 등 연속보도>

세종시 연서면은 스마트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기 전 토지 필지 거래 건수가 무려 4배나 폭증 급증했기 때문이다.

연서면 와촌·부동리 일대등은 2017년 하반기부터 2018년 상반기에 지분 쪼개기와 조립식 건물등 불법 건축, 과수·나무 식재 등 불법 행위가 성행했던 곳이다.

세종시는 지난 2018년 8월 국가산단으로 지정된 연서면 와촌리 등 4개리 일대 366만336㎡(110만 9192평)에 대한 거래·개발행위를 제한했다.

그러나 세종시 발표 전 6개월 이전부터 외지인들이 들어와 땅을 매입한뒤 조립식 건물인 일명 '벌집'을 짓고 밭에 나무를 심는 일이 성행했다고 주민들은 전했다.




포토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