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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법창> "93세 父가 50대 딸 성폭행이라니?…1심 무죄 뒤집고 항소심서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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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성폭행 막으려다 살해했다” 50대, 정당방위 무죄...항소심 실형
항소심 ‘정당방위 가능성 있다’고 본 1심 판결 뒤집어
항소심 “피고인 진술 수차례 바뀌고 기억 안 난다 등 신뢰 어려워”


[sbn뉴스=대전] 이은숙 기자 = 술에 취한 아버지가 성폭행하려하자 이를 막으려다 살해해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가 난 50대 여성이 20일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 등)는 이날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2·여)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경찰과 검찰 조사 등 진술이 계속 바뀌고 기억이 안 난다고 주장하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건 후 8개월 동안 구속된 채로 있다가 진술을 뒤집고 정당방위를 주장했다”라며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은 증거로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당방위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아버지를 각목으로 때리고 쓰러진 후 조치를 취하지 않는 패륜적 범죄를 저질러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책임을 덜어내기 위해 죽은 아버지를 성추행범으로 몰고 가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5월 2일 아버지인 B씨(93)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툼이 생겨 B씨를 향해 물건 등을 집어던지고 수차례 때려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다.

B씨는 A씨가 던진 물건 등에 맞아 쓰러졌으나 아무런 조치를 받지 못한 채 방치돼 같은 날 오후 4시 쯤 사망했다.

A씨는 1심에서 B씨가 술을 마시고 성폭행하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해 물건을 집어 던지고 몸싸움을 벌인 것이라며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씨 주장이 진실일 가능성도 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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