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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사회> 대전교육청, D학교법인 이사장·전현직 임원 등 18명 승인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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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대전] 이은숙 기자 =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해 학사 행정에 관여한 학교법인 D학원 이사장에 대해 승인이 취소됐다.


또한 이사회 의결없이 선임된 전·현직 임원 17명에 대해서도 임원 취임 승인 처분이 취소됐다.

대전교육청이 20일 학교법인 D학원에 대한 감사결과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전교육청은 '이사장 갑질 논란' 등을 빚은 해당 학교에 대해 감사를 벌여 D학교법인 이사장이 관리자에게 복무 보고를 지시하고 교내 인사 등에 관여하는 등 권한을 침해했다고 봤다.

이는 사립학교법 제19조와 초·중등교육법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학교 법인 이사장은 지난해 교직원이 제기한 갑질 논란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사퇴했다.

이에 따라 승인 취소된 이사장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5년 동안 학교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그러면서 17명의 전현직 임원의 임원취임승인처분도 취소되면서 학교 법인 이사회가 사실상 해체된 셈이다.

이에 따라 사학분쟁조정위는 각 단체로부터 후보자 추천을 받아 임시 이사 선임과 이사장 선출 등 후속 절차를 밟게 된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빠르면 다음 달 임시 이사 선출 등 절차를 거쳐 학교 법인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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