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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청와대> 한미정상, 22일 새벽 '미사일 800㎞ 제한 해제' 논의…미사일 주권 확보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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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한국시간 22일 새벽) 열리는 양국정상회담에서 한.미미사일지침 해제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미사일 지침은 한국과 미국이 지난 1979년 처음 체결한 것으로서 당시엔 탄도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기술을 미국으로부터 이전받되 사거리와 탄두중량을 각각 180㎞와 500㎏으로 제한하는 내용이었다.

한미 양국은 2001년과 12년, 17년, 20년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개정했고, 현재 한국이 개발하는 탄도미사일은 최대 사거리만 800㎞로 제한될 뿐 탄두중량엔 제한이 없게 됐다.

회담에서 한미미사일지침의 완전 해제에 합의하면  한국의 탄도미사일 사거리 제한도 사거리 1000㎞ 이상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도 가능해져, 미사일 주권이 확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20일 현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 외교안보팀은 문 대통령 임기가 끝나기 전에 '미사일지침 해제'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겠다는 의지와 구상을 갖고 있었다"면서 "그 가능성에 대해 내일(21일) 긍정적인 결론을 내놓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1979년 첫 체결뒤 네 차례에 걸친 양국 미사일 지침은  2020년 개정 땐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우주발사체에 액체연료뿐만 아니라 고체연료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실질적으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 개발이 가능해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액체연료 추진 로켓은 일반적으로 고체연료에 비해 추진력이 약한 데다 연료 주입 등 발사 준비에도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 때문에 로켓에 탄두를 장착한 탄도미사일의 경우 고체연료를 쓰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만일 이번 회담에서 한미미사일지침의 완전 해제에 이르면  한국에게는  탄도미사일 사거리 제한까지 사라져 사거리 1000㎞ 이상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역시 가능하다. 

또 한미미사일지침이 해제되면 관련 기술 개발에 아무런 제약이 없어지는 만큼 민간용 뿐만 군사용 로켓 개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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