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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법창> 한동훈과 마찰, 1심서 정진웅에 대해 징역 4월 집행유해1년·자격정지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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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울] 신경용 대기자 = 검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에게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독직폭행은 수사기관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을 체포하거나 폭행 등 가혹한 행위를 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혐의가 인정된 셈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차장검사에게 징역 4개월과 집행유에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유형력 행사가 정당화될 수 있는지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폭행에 이르렀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고만 주장해 행동과 결과에 대해 반성도 하지 않고 피해 회복의 노력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정 차장검사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과 처음부터 유형력을 행사할 의도는 없던 점, 오랫동안 검사로 재직하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정 차장검사 측은 재판 과정에서 “압수수색 집행에 필요한 정당한 직무 수행이며 독직이라고 할 수 없고 고의도 없었다”면서 “형식적으로 인정된다고 해도 법령에 의한 정당 행위로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정 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7월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앞서 지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인권을 수호하고 적법한 공권력을 행사해야 하는 검사임에도 수사 대상자를 폭행했다”면서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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