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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가> 언론중재법 8월 처리 무산되나…여야, '30일 상정' 놓고 '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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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울] 신경용 대기자 = 더불어 민주당이 강행 의지를 밝힌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8월 처리가 무산되게 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오는 30일 본회의에 상정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기 때문이다.

필리버스터는 국회법에 따라  토론 신청자가 없는 경우가 아니면 8월 임시회 회기가 끝나는 이달 31일 자정까지 진행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여야 원내대표는 29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언론중재법의 30일 상정 여부 등을 논의했으나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전원위원회 소집"을 다시 언급하며 법안 처리 절차를 이어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언론재갈법이 내일(30일) 상정된다면 더 이상 논의할 길이 막히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맞섰다.

결국 양당은 30일 본회의에 앞서 다시 만나 담판을 시도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이날 고위 당정청 협의, 30일 최고위 및 의원총회 등을 거친 뒤 법안 상정과 관련한 최종 방침을 정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언론사들과의  통화에서 "무제한 토론에 나설 사람을 모두 정해놨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역시 통화에서  "숙고하는 과정을 거치면 법안 처리는 물리적으로 9월로 넘어갈 것 같다"고 밝혔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이날 공개된 한 매체 인터뷰(8월27일)에서 "그날(30일) 처리가 어려우면 9월 초에라도 처리할 것"이라고 강행처리 의지를 분명히 했다.

언론중재법이 30일 본회의에 상정돼 필리버스터가 진행될 경우 정기국회 첫 본회의인 9월 1일에 첫 번째 안건이 되며, 표결하도록 돼 있다.

송대표와 달리 민주당 내부에선 8월 국회 처리가 물 건너간 만큼 정국 파행과 여론의 역풍 등을 감안해 법안 상정 자체를 미루고 냉각기를 갖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입장 선회 여부가 주목된다.

청와대 내부에서도 언론중재법 개정 강행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초당적 협력을 바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법안의 신속 처리를 요구하는 당내 강경파와 지지층 반발이 예상된다.

만의 하나 개정안 상정을 연기하면, 9월 여야의 대선후보 선출 국면 본격화와 맞물려 입법 동력 자체가 상실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도 상존한다.

송 대표도 이를 의식해 "청와대가 의견은 제시할 수 있지만, 당이 (청와대에) 귀속된 것은 아니다. 우리가 잘 처리하겠다"며 "당대표가 된 이래 지금까지 청와대나 대통령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한 적이 없다"고 한 인터뷰에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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