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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의료>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철회...2일 새벽 정부와 협상 타결과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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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 서울] 신경용 대기자 = 2일 총파업 예고속에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과 정부의 협상이 이날 새벽 극적인 타결, 노조의 총파업이 철회됐다.


노조의 총파업 5시간을 앞둔 2일 새벽  공공의료·보건의료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 관련 양측 합의가 전격 이뤄졌다.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는 총파업 하루를 앞둔 전날(1일) 오후 3시부터 제13차 노정 실무협의를 진행, 11시간 이어진 마라톤 협상 끝에 파업 당일 새벽 합의했다고 밝혔다.

주요 쟁점을 두고 양측이 극적 합의하면서 노조는 코로나19 대유행 속 총파업 카드를 철회했다.

8만여 명의 조합원을 둔 보건의료노조는 이번에 5만6000여 명의 조합원이 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이들 중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 인력을 제한 30% 내외가 총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추산됐지만 양측의 합의로 의료공백을 피할 수 있게 됐다.

당초 보건의료노조는 전날 오후 11시쯤 총파업 여부 등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내부 논의가 길어지면서 결국 새벽 2시가 넘어서야 발표가 이뤄졌다.

양측은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튼튼한 감염병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함께 해결해야 할 사회적 책무임을 상호 확인하면서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공공의료 강화, 보건의료인력 문제 해결을 위한 의미 있는 합의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사용자측 대표인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은 "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 모두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환자의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는 공통의 목표와 인식이 있었기에 대화와 소통을 통한 합의안 마련이 가능했다"며 "13차례에 걸친 오랜 논의 끝에 마련된 합의사항이니 만큼, 복지부 역시 오늘 합의된 사항을 관계 부처, 국회 등과 성실하게 협의해나겠다"고 말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1년 8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코로나19 환자 치료와 돌봄에 희생·헌신해 온 보건의료노동자가 보다 나은 근무환경에서 환자를 돌볼 수 있도록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근무환경 개선, 노동권익 향상과 처우개선 과제를 심도있게 협의했다"며 "오늘 극적인 노정합의로 보건의료노조가 준비한 산별총파업은 철회한다"고 밝혔다.


양측은 지난 5월 말부터 이날까지 13차례에 걸친 교섭을 통해 공공의료 확충 등 사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양측은 공공의료·보건의료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에 대한 세부 과제에 대해서는 이견차를 크게 좁히지 못했다.

12차 교섭에서도 노조 측이 제시한 핵심과제 5개에 대한 양측의 입장차로 합의 도출을 이루지 못하다가, 총파업을 앞두고 진행된 교섭에서는 입장차를 줄이는 데 성공했다.

특히 이날 오후 3시쯤부터 진행된 노정 협의를 앞두고 김부겸 국무총리가 직접 협상장을 찾아 나 위원장을 만났으며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보건의료노조가 핵심 쟁점으로 내세웠던 5개 핵심 과제는 ▲코로나19 전담병원 인력 기준 마련 및 생명안전수당 제도화 ▲전국 70여개 중진료권마다 1개 이상의 책임의료기관을 마련하는 공공의료 확충 세부 계획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교육 전담 간호사 확대 ▲야간 간호료 확대 등이었다. 

복지부는 코로나19 중증도별 근무 당 간호사 배치기준을 보건의료노조가 제시한 인력기준을 참고해 9월까지 마련하고, 이 배치기준에 따라 병상확보 및 환자배분에 활용하는 등 효과적인 감염병 대응이 가능토록 체계화하기 위해 세부적인 실행방안을 실무논의를 통해 10월까지 별도 마련키로 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상황에서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의 노동가치를 적정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감염병 대응 의료인력 지원금(생명안전수당)을 제도화하고, 이를 위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률 개정 및 예산을 확보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그 재원은 전액 국고로 지원한다.

또 2025년까지 70여 개 중진료권마다 1개 이상의 책임의료기관을 조속히 지정 운영하고, 간호인력의 처우 개선을 위해 현재 간호등급 차등제를 ‘간호사 1인당 실제 환자 수 기준’으로 상향 개편한다.

이 개편 방안은 내년 내 마련해 2023년 시행하되, 구체적 시행시기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키로 했다.

야간간호료와 야간전담간호사관리료는 건정심을 거쳐 2022년 1월부터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에 대해 적용한다.

노조 측은 "이번 합의로 코로나19 대응인력의 소진과 이직을 막고 공공의료를 실질적으로 확충·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기틀이 마련됐다"며 "만성적인 인력부족과 열악한 근무조건을 극복하고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을 이룩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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