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1 (토)

  • 흐림서산 17.3℃
  • 구름많음대전 25.0℃
  • 홍성(예) 18.3℃
  • 흐림천안 21.4℃
  • 흐림보령 19.8℃
  • 흐림부여 20.6℃
  • 구름많음금산 23.8℃
기상청 제공

【시사】<정가> 세종의사당·언론중재법 처리 불발...28일로 국회 본회의 연기

URL복사


[sbn뉴스=서울] 신경용 대기자 = 국회 세종의사당 분원을 설치할 국회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 처리로 연기됐다.


여야 원내대표는 언론중재법 수정안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27일 오후 예정된 본회의가 28일 오후 2시로  늦춰졌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두 차례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의를 열었으나, 언론중재법 개정안내용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이같이 결정했다.

윤.김 원내대표는 이에 따라 2오전 11시에 만나 협의를 이어가기로 하고, 본회의를 연기했다.

민주당은 당초 이날 예정된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을 처리하겠다는 의지가 강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히면서 법안 상정을 미룰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이로써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 이날 본회의통과가 유력시 되던 세종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기로 한 법안처리가 늦춰졌다.

앞서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라고 명시하고,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에서 정하도록 했다.

법안 부대의견에는 '국회사무처는 2021년 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비 예산을 활용해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비효율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포함한다'는 내용을 넣었다.




포토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