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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행정> 부동산 업무 취급 공직자 내달 2일 재산등록... 신고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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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울] 신경용 대기자 = 부동산과 관련된 인.허가및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의 재산 등록이 오는 내달 2일부터 시행된다.


인사혁신처는 30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내달 2일부터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중 부동산 관련 기관과 부서에 속한 공직자 전원의 재산등록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직급과 관계없이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10월 2일 기준 재산을 12월 31일까지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할 재산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및 전세권 △광업·어업권 △자동차·선박 등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소유자별 합계액 1000만원 이상의 현금△ 예금·보험△ 주식△ 국·공채권△ 회사채 등 증권, 채권, 채무 등이다.

이와함께 △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원 이상의 금·백금△ 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보석류△ 골동품△ 예술품△ 권당 500만원 이상의 회원권△ 소유자별 연간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도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행정전자서명용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로 공직윤리시스템에 접속해 신고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를 제출한 사람은 재산신고에 필요한 금융 및 부동산 정보를 사전에 제공받아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인사처는 앞서 기관별 업무담당자 및 재산등록 의무자를 대상으로 12차례에 걸쳐 온라인 설명회를 가졌다.

또 문의 폭증에 대비해 공직윤리시스템 상담 인력을 확충했으며 '챗봇'도 도입했다.

이정민 윤리복무국장은 "이번 재산신고는 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직무수행 공정성을 확보해 국민이 원하는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등록의무자가 보다 편리하고 정확하게 재산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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