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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행정> 자동차세 연납 신청 2월 3일까지 접수 등 5일 충남 서천군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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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천] 나영찬 기자 = 자동차세 연납 신청 2월 3일까지 접수 등 5일 충남 서천군정 소식을 전합니다.

◇서천군, 자동차세 연납 신청 2월 3일까지 접수


서천군이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내달 3일까지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자동차세를 선납해 자동차세 연세액의 약 9.15%를 공제 받아 납부자에게는 절세 수단이 되고 지자체에는 지방세 체납을 방지하는 장점이 있다.

신청을 원할 경우 서천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 위택스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기존에 연납을 신청한 차량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고지서가 발송되므로 연납 신청은 차량을 새로 취득했거나 기존 분납 납세자가 해당된다.

신청 후 납부를 하지 않으면 기존의 방법처럼 6월과 12월 정기분 고지서에 의한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되므로 신청 후 미납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

단, 자동차세 연납분에 대한 납부는 자동이체가 불가하니, 납부 시 금융기관, 가상계좌, ARS, 인터넷 지로 등으로 납부해야 한다.


◇보건소, '분만 걱정 내리GO! 모자 건강 올리GO!'


서천군보건소가 저출산 및 인구 감소에 적극 대응해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 마음 편한 출산 환경을 조성하고자 올해부터 분만비와 분만가정 산후건강관리비를 확대 지원하고,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

분만비와 산후건강관리비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천군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며 사전에 보건소에 등록한 임산부가 출생신고를 완료해야 지원이 가능하고, 분만비의 경우 최대 60만 원(전년 대비 50% 증액)을 지원한다.

산후건강관리지원비는 2021년까지 조리원 이용기준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등을 뒀으나, 올해부터 분만가정에 100만 원을 차등 없이 지원한다.

또한 신규 시책 사업으로 ‘임산부 영유아 이유식 교실’을 운영해 임산부들의 출산 전·후 큰 궁금증 중 하나였던 이유식의 필요성과 이유식 시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임산부 주차 표지 발급, 다자녀 맘 산후 건강관리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산후조리 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등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문영 보건소장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저출산을 비롯해 만혼으로 인한 고령 출산 등의 해결책 중 하나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과수 화상병·돌발해충 방제지원 신청접수 시작


서천군이 국가검역병해충인 과수화상병 및 돌발해충의 확산 방지를 위해 과수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방제약제를 지원하기로 하고 내달 4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지역 내 과수재배 농업인으로 농지기준 노지 1000㎡이상, 시설 330㎡이상의 농업경영체 등록자다.

과수화상병은 사과, 배 등에 일으키는 세균병으로 효과적인 치료제가 없어 법정 금지병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돌발해충은 갈색날개매미충, 꽃매미, 선녀벌레 등으로 가지에 붙어 즙액을 빨아먹고 분비물을 배출해 그을음병을 유발하는 외래해충으로, 최근 발생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장순종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동절기 사전예방을 위해 전문예찰단을 구성하고 과원별 병원균의 월동처인 궤양 및 돌발해충 산란가지 제거 등 병해충 확산 방지를 위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있다”며 “과수 화상병은 3~4월(개화전, 개화기)에 돌발해충은 5월 부화 이후(약충기)에 적기방제가 이루어지도록 약제를 지원하고 피해가 없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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