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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행정> 청년행복주거비 한시 특별지원 등 7일 충남 서천군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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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천] 나영찬 기자 = 청년행복주거비 한시 특별지원 등 7일 충남 서천군정 소식을 전합니다.

◇‘주거비 부담 없는 서천 만든다’ 군, 청년 행복주거비 특별 지원

서천군이 청년의 주거 부담을 덜기 위해 ‘청년 행복주거비’를 한시적으로 소득에 상관없이 특별 지원하고, 대상자를 확대한다.

서천군의 청년 행복주거비는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월 15만 원부터 최대 29만 원까지 주거비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지원자격을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2021년 기준 1인 가구 월 329만 원, 4인 가구 877만7000원 등)로 제한해왔으나, 올 한해 한시적으로 소득요건 제한을 해제하기로 했다.

또한 기존에 제외되었던 LH임대주택 거주자도 신청대상에 포함해 많은 청년이 서천군에서 생활하며 주거비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혜택 대상을 확대했다.

서천군에 주소를 둔 무주택 세대주 청년(만 19세 이상~39세 이하) 중 월세 60만 원 이하(보증금 5000만 원 이하) 또는 전세보증금 1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거나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디딤돌 및 보금자리론에 한함)을 받아 지역 내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세대주인 청년이 지원 대상이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와 부부가정은 15만 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수에 따라 2인 17만 원부터 6인 이상 29만 원이다. 

가구원 수 산정 대상은 신청자 본인인 세대주와 미성년 자녀로 한정한다.

지원 기간은 최대 2년이며 지급 기간에 자녀 출생 시에는 서천군에 출생신고를 한 경우 1년 연장할 수 있고 지급액도 상향된다.

기존에 생계·주거급여 등을 지원받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와 공공주거 지원자(쉐어하우스 입주, 전월세융자지원 등), 신청공고일 기준 전월세 확정일자일이 6개월 미만인 자, 주택소유 및 분양권 소지자, 재산세 과세표준액 기준 소유재산 1억 원 초과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청년 행복 주거비는 분기별로 신청 가능하며 올해 1분기 신청은 3월에 접수할 예정이다. 세부 지원기준 및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서천군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재활보조기구 무료로 빌려 드립니다”


서천군보건소가 지역 내 장애인 및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주민을 위해 휠체어, 목발 등의 재활보조기구를 무료로 대여해주고 있다.

재활 보조기구 대여 서비스는 서천군에 주소를 둔 장애인과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대여 품목은 휠체어, 워커(보행 보조기구), 목발, 사발지팡이, 에어 매트리스다.

대여 기간은 휠체어는 1개월, 그 외 품목은 3개월이나 대기자가 없으면 1회 연장할 수 있다.

대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사전에 서천군보건소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에 전화 문의 후 신분증을 가지고 보건소에 방문해 서약서를 작성하고 보조기구를 수령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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