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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안전> 위험물운반자, 6월부터 자격 취득·교육 이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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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내포] 손아영 기자 = 오는 6월 10일부터 위험물운반자는 관련 자격을 취득하거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지난 13일 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6월 10일부터 위험물 운반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는 위험물 관련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시행하는 강습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이 제도는 지난 2015년 상주터널과 2017년 창원터널에서 발생한 위험물 사고를 계기로, 2020년 6월 9일 공포 후 2년간 유예기간을 거쳤다.

 

6월 10일 시행일 이후에는 가두 검사를 통해 자격 없이 위험물을 수송한 것이 확인되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자격 취득에는 일정 기간이 필요하고 강습 교육 일정이 맞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준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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