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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서천지역 치안센터 폐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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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치안센터 폐지에 대해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경찰청이 올해 안에 전국 952개 치안센터 중 576개소를 폐지하는 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농·어촌 지역의 치안 공백에 대한 우려로 치안센터 폐지론이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치안센터는 그동안 범죄에 취약한 농촌지역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역할을 해왔다.

 

파출소나 치안센터는 농·어촌 지역의 경우 면 단위로 1곳가량만 있어 지역은 넓고 거주 인구는 적은 탓에 범죄에 취약하다. 신속한 출동이나 범인 검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그나마 있는 치안센터를 폐지한다면 농촌 주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농·어촌 지역은 병원과 학교 등 각종 사회기반시설이 부족해 이농이 줄을 잇고 있어 지방소멸 위기를 맞으면서 농촌으로 들어오려는 사람은 이를 주저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치안마저 불안해진다면 농촌은 더욱 비어갈 수밖에 없다.

 

여기에 경찰청 내에서 기동순찰대를 강화하는 내용의 조직개편 안이 추진되는 가운데 일선 경찰서 인력감소마저 예상돼 농·어촌 지역 치안 공백은 더욱 열악해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정감사 자료로 공개된 농·어촌 치안센터 폐지안에 따르면 전국의 지구대·파출소 10곳 중 6곳이 폐지된다. 경남청 73.9%, 충북청 71.4%, 경북청 69.4%, 충남청 68.2% 순으로 폐지율이 높다.

 

충남경찰청의 경우 전국에서 4번째로 폐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치안센터 82개소 중 56개소가 폐지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경찰청 조직개편안과 맞물려 서천군의 경우 시초·문산·종천·화양·기산·마산 치안센터 가운데 화양치안센터만 존치하고 나머지 5개 치안센터는 폐지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지역 여론에 힘입어 최종 4곳의 치안센터 존치를 다시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경찰청 조직개편 추진으로 충남경찰청 3급지인 서천경찰서의 경우 지난 2021년 16명의 정원 감소로 현재 156명의 경찰정원을 유지하고 있지만, 또다시 인력감소가 예정되어 있어 농·어촌 지역의 치안 공백에 따른 불안이 가속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경찰조직은 경찰청-경찰서-지구대-파출소-치안센터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서천경찰서 예하에는 지구대 2곳, 파출소 5곳, 치안센터 6곳이 각각 운영되고 있다. 치안센터에 근무하는 경찰은 단 한 명으로 낮에만 근무하며 순찰차는 아예 없다.

 

치안센터의 인력과 장비가 열악한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치안센터는 범죄에 대한 진압 이외에 상담 기능, 사회와의 유대 연결은 물론 범죄예방과 사회 불안감 해소라는 중요한 치안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행정기관의 기능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치안센터의 단순 폐지가 능사는 아니다.

 

경찰청은 이미 파출소와 지구대에서 치안 업무를 맡고 있어 치안 공백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역은 넓고 거주 인구는 적은 농·어촌 지역의 특성상 치안센터의 폐지에서 오는 치안 공백은 불 보듯 뻔하다.

 

치안센터의 폐지는 지역민 안전에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주민과 현장 경찰관의 충분한 의견수렴도 없이 폐지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다.

 

국가는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신성한 의무가 있으며, 이 의무가 국가가 존립하는 가장 큰 이유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경찰 인력의 효율적인 재배치나 행정의 효율성 제고라는 경찰청의 주장이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국가행정조직이 도시 위주로 재개편되면서 농·어촌 지역의 소외감을 부추기고, 더더욱 치안 불안감이 지방 인구소멸론에 부채질하는 계기가 된다면 결코 바람직한 일은 아닐 것이다.

 

다행히 지난달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 등에서 전국 치안센터 폐지 후 치안센터 기능을 지구대와 파출소로 보내 현장 인력을 보강하겠다는 경찰청의 계획에 대해 정치권에서도 농촌 치안 문제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등 치안센터 폐지는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치안센터의 폐지와 같이 국민의 안전에 직결되는 사안의 경우 주민과 현장 경찰관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가운데 시행해도 늦지 않다.

 

경찰청의 치안센터 폐지계획은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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