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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가루 먹고 죽느니 굶어 죽겠다”… 서천 심동리 주민들, 단식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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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면심동리토석채취반대위, 군청 앞에서 무기한 천막 단식농성 돌입
A업체, 심동리 2곳에 토석량 932,549㎥의 토목용 토석 채취 허가신청

 

[sbn뉴스=서천] 권주영 기자 = “토석 채취로 날리는 돌가루를 먹고 죽느니 차라리 굶어 죽겠다!”

 

이는 지난 13일 sbn서해신문 취재진과의 인터뷰를 통해 충남 서천군 판교면 심동리 2곳 용지에 토석 채취 허가를 반대하는 판교면심동리토석채취반대위원회(위원장 신동준/이하 반대위)의 목소리다.

 

군에 따르면 A업체는 지난 4월 판교면 심동리 산 133 외 1 지번(63,895㎥)에 토석 채취를 오는 2033년 5월까지 10년간 허가를 신청했다.

 

이 업체는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인허가 관련 부서 및 관계기관 등과 협의를 완료하고 오는 21일 충남도지방산지관리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이 지역은 지난 2007년, 2011년, 2016년 등 총 3차례 토석 채취가 불허가 난 지역으로 그동안 서천군은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등에서 승소했다.

 

단, 2016년 허가 신청 건은 충남도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행정절차 미이행 결정으로 행정소송에서 서천군이 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판교면 심동리 주민들은 토석채취반대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9일 서천군청 앞 노상에 천막을 설치, 단신 농성에 들어갔으며 도청 앞 노상에 오는 21일까지 집회를 통해 본격적인 실력행사에 나섰다.

 

신동준 판교면심동리토석채취반대위원장은 이날 sbn서해신문 취재진과의 인터뷰를 통해 “주민의 동의 없는 토석 채취 허가는 마을주민을 죽으라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라며 강력한 반대 뜻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이 지역은 천혜의 경관을 유지하며 조상 대대로 살아 내려온 곳으로 A업체 사업자가 지난 2007년을 시작으로 3차례나 토석 채취 허가를 신청했다가 불허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허가를 신청했다”라며 해당 업체를 겨냥해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토석 채취에 따른 소음, 비산먼지 및 자연경관 훼손, 주민 생활 환경보호 등에 대한 대책 등은 물론 주민동의 없이 이뤄진 허가신청은 해당 지역주민을 우롱한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그는 “심동리에 주민 기피 시설인 ‘영명각’이 자리하고 있어 마을 발전에 저해 요소를 감수하고 있는데 또다시 토석 채취장이 들어와 주민들이 비산먼지와 소음에 시달리란 말이냐”라며 호통쳤다.

 

이와 함께 반대위는 심동리, 상좌리 주민 249명이 반대의견을 제출한 상태다.

 

한편 판교면 심동리 토석 채취 허가신청은 오는 21일 열리는 충남도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군수의 허가 여부 결정이 남겨져 있는 상태다.

프로필 사진
권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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