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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부군수 4급 서기관→ 3급 부이사관 직급 상향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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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8일 부단체장 직급 상향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윤 대통령 자치조직권 확충방안에 따라 서기관 정원 지자체 자율에 맡겨

[sbn뉴스=서천] 권주영 기자 = 내년 1월 1일 자로 충남 서천군 부군수의 직급이 4급(서기관)에서 3급(부이사관)으로 상향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난 8일 인구 10만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일부 개정령안은 지난달 27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회 중앙·지방 협력 회의에서 의결된 자치조직권 확충방안을 본격 이행하기 위한 입법 조치이다.

 

행안부가 입법 예고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인구 10만 미만의 시, 군, 구 부단체장과 실·국장의 직급이 4급으로 같아 지휘·통솔에 한계가 존재함에 따라 인구 5만 이상 10만 미만 시, 군, 구 부단체장의 직급을 4급에서 3급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따라서 서천군의 경우 주민등록인구 기준은 5만 미만이나, 외국인 수를 포함하면 5만 명을 상회하여, 2024년부터 부군수의 직급 상향조정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부칙 제2조의 경과조치에 따라 개정령 시행 이전에 임명된 부단체장의 경우, 개정령에 따른 부단체장이 임명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경과조치에 따라, 현직 부군수의 경우, 새롭게 재임명되기까지 종전 직급을 유지하게 된다.

 

이 경우 관행에 따라 현직에서 직급 상향이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새로운 부이사관급 부군수의 보임이 불가피한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자치조직권 확충방안의 하나로 추진되는 기초단체 실·국 설치기준의 완화로 현재 3국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서천군 조직이 내년 상반기 4국 체제로 유연성을 확보하게 된다.

 

아울러 인사혁신처가 입법 예고한 공무원 임용령 개정령안에 따르면 2024년 1월 31일 시행일 이후로 현행 9급에서 3급까지의 승진 소요 최저 연수가 16년에서 11년으로 축소됨으로서, 6급에서 5급 승진이 3년 6개월에서 2년으로, 5급에서 4급 승진의 경우 4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게 된다.

 

하지만 이는 인사혁신처 주관의 (중앙직)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으로 행정안전부 주관인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형평성에 맞추어 조속히 개정 절차를 이행하게 되면, 지방공무원도 2024년 상반기 중 승진 소요 최저연소가 축소 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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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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