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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신청사 인근 도로, 3월부터 불법주정차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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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내년 2월까지 예고·계도기간 거쳐 3월부터 불법주정차 단속
옛 역전사거리 50m 이내의 도로…오전 9시~오후 6시 30분까지

 

[sbn뉴스=서천] 나종학 기자 = 충남 서천군이 신청사 주변(사진) 교통 혼잡 방지와 차량 흐름 개선을 위해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에 들어간다.

 

군은 내년 2월까지 예고 및 계도기간을 거쳐 3월부터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를 운영하는 등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예고기간은 지난 8일부터 오는 28일까지 20일간 운영하고 계도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60일간 실시하며 내년 3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단속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이고 단속구간은 신청사 주변 도시계획도로로 옛 역전사거리부터 50m 이내의 도로(전 방향) 등이다.

 

특히 과태료 부과 대상(도로교통법 제32조)은 교차로 모퉁이로 5m 이내 불법주정차 차량, 소방 용수시설로부터 5m 이내 구간 불법주정차 차량, 건널목 및 정지선을 침범한 불법주정차 차량 등이다.

 

과태료 부과 기준은 승용차 및 4톤 이하 화물차의 경우 20분이 이상 정차 시 4만 원이며 승합차 및 4톤 이상의 화물차의 경우 20분 정차 시 5만 원이다.

 

이에 군은 주정차단속 CCTV(회전형) 5개소와 불법주정차 단속원 등을 동원해 신청사 인근 도로의 교통환경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군청 전 부서 및 읍면에게 옛 역전사거리 일원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한 주민홍보를 당부했다.

 

군 관계자는 “서천 군사지구(신청사) 준공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계통으로 교통통행량이 증가한 옛 역전사거리 일원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를 운용하여 교통혼잡 방지 및 차량흐름 방해를 개선하고자 한다”라며 “군민 여러분께서도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자발적인 협조를 부탁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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