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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단독】세종시청, 토석채취업체에 이런저런 이유로 채취허가 취소...“이게 세종경제 살리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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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석채취업체에서 1차 허가지역과 2차 허가지역이 겹치는 완충지역 허가에 세종시청 직권 취소
-권모 계장 등이 전결처리 언급하고 복구비 37억 납부요구, 토지사용승낙 해약으로 2차허가도 취소
-산림청, 고문변호사, A변호사 자문구하기 전에 직권취소...업체 수천억원 대 장비 및 자재 올스톱
-허가취소에 따른 행정소송과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한 대전지검 수사중인 것으로 알려져

[sbn뉴스=세종] 권오주·이은숙기자 = 세종시 전동면 토석 채취장 인허가 및 취소 등과 관련, 9억 원대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세종시청 산림공원과 공무원 등이 살아있는 허가에 취소결정을 내린 뒤에야 산림청과 2명의 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산림청과 세종시청 고문변호사 등 2명의 변호사등은 법률자문에서 허가취소는 안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받고도 이를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바른미래당 김중로 세종지역구 국회의원과 이혁재 정의당 세종시당위원장, 세종시청 및 산림청 등으로부터 2일 <sbn뉴스>가 자료입수와 취재 결과, 세종시청 환경녹지국 산림공원과의 공무원들이 1차 허가지와 2차 허가지역이 겹치는 완충지역에 대한 석연찮은 허가반려결정에 의혹이 일고 있다.


세종시청 산림공원과 당시 권** 계장 등은 신청된 토석채취인허가에 법적 분쟁소지가 있을 경우, 법률 자문후 인 허가를 취소해야하는 관행과 달리, 먼저 인 허가를 취소한 뒤 법률자문을 받았던 것이다.



더구나 취소는 부당하거나, 재판결과를 보고 결정하라는 법률자문을 무시한 채 토석채취허가를 취소한 의혹이 짙다.


당시 이 업무를 담당한 주무 담당자인 세종시청 환경녹지국 산림공원과 권** 계장(2019년 사반기 과장승진. 현재는 명예퇴직)은 지난 5월초 세종시청에서 산림청으로 교환인사로 옮겨갔다가 2개월 만에 명예퇴직하고, 토석채취과정에서의 직권남용여부 및 뇌물수수 의혹의 핵심인물로 고소 고발을 당해 현재 대전지검의 수사를 받고 있다.


◇…한림개발, 2차허가 받자 세종시청 복구비 37억원을 내라며 허가 불허


토석(또는 골재)채취업체인 한림개발의 한영수 대표는 지난 6월말 세종시청 기자실에 이혁재 정의당 세종시당위원장이 주선한 기자회견에서 토석채취 1, 2차 두 곳의 인허가 과정에서 세종시청 전현직공무원과 지인등이 9억원의 금품을 요구해와 이에응했다고 양심선언을 했다.




당시 한 대표는 “제가 운영하는 한림개발은 세종시 전동면 봉대리 8-5 일대에서 자신이 소유한 산에 1차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사업을 해왔고, 바로 인접한 산(한 대표와 한라엔컴, 그리고 제3자가 각각 달리 분할해 소유한 산)에 한라엔컴과 제3자의 토지승락을 받아 2차 토석채취 허가를 받았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한림개발 한영수 대표가 얻은 토석채취허가기간과 채취면적은 ▲1차허가는 연기군청 시대인 2009년8월21일∼2018년 12월 31일 (한대표 개인소유의 52,545㎥)▲2차허가는 세종시청 출범한 뒤인 2016년12월30일∼2026년 1월 31일 (한대표와 한라엔컴, 제 3자가 소유주인 산 84,931㎥)이었다.


모두 당시 세종시청 산림공원과 권** 계장 등이 주무담당이었다.


즉, 2차 토석 채취 허가대상지역의 산은 한 대표의 땅과, 그 옆에 일부는 한라엔컴의 땅, 그리고 제 3자의 땅이 인접해 있어 한라엔컴과 제3자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얻어 토소채취 허가를 받은 것이다.


문제는 1차 허가가 끝나갈 무렵에 1차 허가지역과 2차 허가(2016년12월30일∼2026년 1월 31일 (84,931㎥)), 그리고 1차, 2차 허가지역이 겹치는 완충지대의 토석채취허가를 새로 받는 과정에서 생겼다.


한림개발은 2차 허가를 사전에 받기위해 2016년 2월 세종시청에 ‘2차 토석채취허가’관련서류와함께 1차와 2차 토석채취지역으로 겹치는 완충지대의 토석채취를 위한 ‘1차 허가지역토석채취 변경허가’,‘1차 허가지역 토석채취 허가기간연장’서류를 접수시켰다.





토석채취허가여부는 ‘지방산지위원회’의 심의, 의결로 결정된다.


당시 서류를 접수받은 산림공원과 신** 주무관은 신청 2주후 쯤 접수시킨 3건 중에 ‘1차 허가지역 토석채취 변경허가’와 ‘1차 허가지역 토석채취 허가기간연장’은 지방산지위원회 심의.의결 소관이 아니라,산림공원과장의 전결사안이라고 통보한다.


담당 주무계장인 권**계장도 “지방산지심의원회에서 2차토석채취허가가 결정되면, 내가 과장에게 전결처리하도록 결재를 올릴 것이다..그러니 접수된 2건(‘1차 허가지역토석채취 변경허가’,‘1차 허가지역 토석채취 허가기간연장’서류)은 빼라”고 말해 권**계장이 지시한 대로 2건의 접수를 철회했다.


이런 과정에서 세종시청 신**주무관은 그해 9월 아깝게 의문사하게 된다.


결국 지방산지위원회는 2016년 6월에 열어 한림개발측이 낸 2차 토석채취허가를 결정했고, 세종시청 산림공원과 는 6개월 후인 2016년 12월에 2차토석채취 허가를 내준다.


◇…세종시청, 2차허가났는데도 “복구비 내라”1차허가변경 및 기간연장 불허


2차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한림개발측은 1,2차 허가지역이 겹치는 완충지역 허가변경과 기간연장허가를 세종시청 산림공원과장의 전결처리되게 해주겠다는 권**계장등의 말을 믿고 사업이 일사천리로 추진될 것을 기대했다.


한 대표는 이듬해인 2017년 1월 25일 세종시청 권**계장등이 담당과장이 전결처리되게 한다고 약속한 ‘1차허가 변경허가’와 ‘1차허가지역 기간연장을 접수시켰다.






그러나 권**계장 등 세종시청 산림공원과에서 한 대표에게 또다른 조건을 제시하며 당초 언급했던 ‘1차 토석채취 허가변경’과 ‘1차토석채취 기간연장’ 허가를 안내줬다.


권**계장 등은 “토석채취장 산림복구비 37억원을 내야, 산림공원 과장의 전결이 이뤄진다”고 통보하며 접수된 서류를 또 다시 반려했다..


한림개발측은 산지법등을 제시하며 담당공무원에게 따졌더니, 37억을 내라던 세종시청이 계산 착오였다면서 27억원으로 정정, 낮춰줬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그 무렵인 2017년 4월쯤 지금까지 우호적 관계였던 2차 토석채취장의 산지일부 소유자 (토지소유주)인 한라엔컴측으로부터 ‘토지사용승락계약을 취소하겠다’는 갑작기 해약통보를 해왔다.


그러자 세종시청 권**계장 등 산림공원과의 태도가 ‘복구비납부’에서,“ 산주(山主)들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오라”면서 “토지사용승락서가 없으면 2차의 토석채취허가를 취소하겠다”고 계속 말해왔다.


그뒤 2017년 10월 세종시청 환경녹지국 산림공원과는 복구비 계산이 잘못됐다며 산림 복구비를 내려줬던 27억원이 아니라 당초대로 37억원을 납부해야한다고 알려왔다.


결국 한림개발측은 한국골재협회 공재조합으로부터 37억원 짜리 증권을 끊어 2017년 11월 19일 세종시에 납부했다. 그러나 37억원 짜리 증권을 끊기 위해 순수 수수료가 8억원이나 들었고, 이 돈 8억원은 한림개발측이 돌려받지 못하는 돈이다.




2018년 1월2일 세종시청 환경녹지국 산림공원과에 ‘1차허가지역 변경허가’와‘1차 허가지역 기간연장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산림공원과는 2018년 3월13일 직권으로 한림개발측이 접수한 ‘1차허가지역 변경허가’와‘1차 허가지역 기간연장허가’를 반려처분한다.


또한 세종시는 올 5월20일 2차토석채취허가마저도 취소해버렸다.


◇… 산림청과 2곳의 법률자문에서 허가취소는 부당하다는 의견도 무시하고 세종시 ‘불허’


세종시는 한림개발이 낸 ▲토지소유주인 한라엔컴측의 사용승락 해약에 따른 2차토석채취허가취소건▲ ‘1차허가지역 변경허가건 ▲1차 허가지역 기간연장허가건에 대해 산림청과 2곳의 변호사사무실에 공식 자문을 요청했다.



이는 세종시 환경녹지국 산림공원과가 1차 토석채취 변경허가,1차 토석채취 기간 연장 등에 대해 결정을 내리기전에 법률자문과 관련부터 구했어야하는데도 직권으로 결정부터 해놓고 뒤늦게 자문을 구한 것이다.


세종시 산림공원과는 지난해 1월23일 산림청에 한림개발과 토지소유자인 한라엔켐간의 토지소유권분쟁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가 세종시장에게 토지사용승락 취소를 요청했을 때 한림개발에게 보완요구조치를 바로시행하는지, 재판결과를 보고 하는지를 질의하자, 산림청은 같은해 2월9일자 회신에서 ‘법원판결을 보고 토지소유권에 대한 진위가 가려진 뒤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또 신규 토석 채취 허가를 할 때 연접된 기존 토석 채취 허가에 대한 변경허가를 신청, 채취 면적 및 완충지역 등에 대한 토석 채취 허가기준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나 신규 토석 채취 허가와 별개로 기존 토석 채취 허가지에 대한 변경허가를 신청했다면 신규 토석 채취 허가지와 관계없이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 2항에 따른 토석 채취 허가절차에 따라 ’산지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토석 채취 허가기준을 검토 후 토석 채취의 타당성에 관해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답해왔다.


이같은 산림청의 답신이 있는데도 직권으로 한림개발의 허가를 반려했다.




세종시 산림공원과는 또 2018년 2월1일 고문변호사에게 산림소유자(토지소유자)의 토석체취에 대한 동의나 철회나 산림소유자의 변경이 있을 때 한림개발의 토석채취를 취소해도되느냐는 자문을 요청했다.


고문변호사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사용.수익권의 철회가 위법하다는 결론이 내려지지 않은 이상 등기부상 소유자가 한 사용⋅수익권의 철회는 허가요건의 흠결을 구성한다고 사료된다고 답했다.


세종시 산림공원과는 김***씨 명의로 A 변호사에게 같은 내용으로 자문을 구했다.




A변호사 역시 “허가관청에 토지소유자가 일방적으로 토지사용승낙의 철회의사를 표시했다하더라도 허가관청이 그에게 기속되어 즉시 토석채취허가를 취소해야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라고 답했다.


A변호사는 또 “세종시에서는 토지사용승낙취소 의사 표시를 수령했다하더라도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토석채취허가권자에게 토석체취를 중지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여진다”라며 “그밖에의 허거조건을 위반한 경우, 채취허가 요건으로서의 사용수익권 보유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여지지 안는다”라고 회신했다.


한편 한림개발 한 대표는 이와 관련한 확인 질문에 "현재 이사건을 대전지검에서 수사중인 사안이라 수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여부를 밝히는 것은 적절치않다.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해 적극 부인하지 않았다.


현재 이와 관련, 2차토석 채취 허가취소에 대해 행정소송이 진행중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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