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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코로나19 확산에 기죽은 서천지역 교회 목사들...“방역지침 따라도 눈총 따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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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천] 신혜지 기자


[앵커]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담임목사, 한국교회총연합회 공동대표회장 김태영 목사 등 최근 정부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아 코로나19 사태를 악화시킨 일부 교회들 때문에 다른 교회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호소가 들려왔습니다.


사랑제일교회와 8.15 광화문 집회로 인한 확진자가 대거 쏟아지고 있는데, 일부 교인들과 집회 참가자들이 검진을 받지 않고 집단감염 사태를 키우고 있어 교회에 대한 국민의 반감이 커져만 간다는 것인데요.


한 교회 관계자는 “정부의 방역지침과 행정명령을 잘 따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관계자라는 이유만으로 이웃 주민에게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앵커리포트입니다. 


[기자]


지난달 31일 sbn뉴스는 충남 서천지역의 목사들과 만나 사랑제일교회 등 일부 교회로 인해 정부의 방역수칙을 따르고 있는 교회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서천지역 A교회 목사

교회가 다 그런 것은 아닌데… 지역사회(주민)는 교회들에 대해서, 목사님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않아요.


B교회 목사는 사랑제일교회 등 일부 교회가 헌법 제20조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는 정교분리를 내세우며 정부가 종교를 탄압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안타깝다고 전했습니다.


서천지역 B교회 목사

(정부가)종교를 탄압하는 어떠한 모습도 보여지지도 않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금지한 것도 아니고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의 마음을 가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데… 


오히려 그는 헌법 제37조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 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며 정부의 예배 활동 제한 명령에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종교적 자유를 행사하는 것이 남을 위험에 빠트릴 자유까지 포함된 것은 아니라며, 코로나19 상황이 막중한 만큼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동시에 실천하는 방법을 고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천지역 B교회 목사

비대면 예배가 장기화가 아니고 또 영원한 것도 아니고 일순간 적으로 일시적으로 우리 이웃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어쩌면 이웃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기독교의 입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만, 지난달 21일 충남도가 도내 모든 종교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급작스럽게 발령하자 이와 관련해 서천 관내 165개 교회 중 영상예배 준비가 안 된 교회 46곳이 23일 대면 예배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천지역 B교회 목사

너무 급작스럽게 행정명령이 발동 되어졌고, 교회가 준비가 되어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예배가 진행되어 진 것 같고요.


대형교회의 경우 부교육자, 방송설비 등 수년 전부터 영상예배가 가능한 준비가 잘 되어있지만, 노인이 많은 시골 여타 교회의 경우에는 방송설비가 미흡하고, 어르신들이 스마트폰과 인터넷 등 활용이 쉽지 않아 영상예배로 전환하는 데 다소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천군에 따르면 지난달 30일에는 장항읍과 서천읍 내 교회 두 곳을 제외하고는 모든 교회가 대면 예배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어 B목사는 광화문 집회 이후 기독교에 대한 국민의 반감과 지탄은 더욱 커져가는 상황이라며 안타까워 했습니다.


서천지역 B교회 목사

광화문 집회를 볼 때는 정말로 종교적인 집회인가 봤을 때는 ‘종교적인 집회다’라고 보기에는 정치적인 생각이 너무 많이 개입되어 있어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집회에 참석했던 교인들이 소신껏 집회에 참석한 만큼 피하거나 숨지 말고 검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날 이웃을 위한 진정한 교회의 의미가 무엇인지 되새겨봐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서천지역 B교회 목사

코로나19로 신음 당하고 있는, 불안해 하고 있는 많은 사람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주는 그러한 교회 역할들로 간다면 참 좋겠다(생각합니다.)


한편, 충남도는 지난달 31일까지 진행하기로 한 도내 모든 종교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1주일 연장한 오는 6일 24시까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종교 관련 시설에서 여전히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고, 수도권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 중인 상황 등을 감안해 결정했습니다.


도는 종교 관련 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할 경우 검사비, 조사비, 치료비, 방역비 등과 관련 손해배상청구를 할 계획입니다.


sbn뉴스 신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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