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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서림학당 불법학원 논란, 정치적 의도로 서천교육청이 촉발”...시민단체, 고발장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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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천] 신혜지 기자

[앵커]

충남 서천군 서림학원에 대한 ‘무등록 학원’ 논란이 서천교육지원청이 촉발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서천교육지원청이 청사 이전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서림학당 무등록 학원 논란 관련 내부검토보고서를 외부로 유출하며 서천군을 압박했다는 것인데요.

이같은 주장을 제기한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는 ‘직권남용 및 공무상비밀누설죄’ 혐의로 서천교육지원청을 형사 고발해 사법부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신혜지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지난달 31일 서천군의 시민단체인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가 “서림학당 무등록학원 논란은 서천교육지원청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촉발한 것”이라며 서천교육지원청을 「직권남용 및 공무상비밀누설죄」로 형사고발했습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서천교육지원청이 노후 등을 이유로 청사 이전을 건의해왔으나, 서천군이 이를 거부하자 압박하려는 의도로 무등록 학원 논란을 촉발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천사랑장학회는 서천군으로부터 예산을 전액 지원받아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서림학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림학당은 학교장 추천과 선발시험 등으로 학생들을 모집하는데, 사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어 학부모 문의가 쇄도하는 등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서천교육지원청이 서천군으로부터 청사 이전을 거부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서림학당 불법학원 관련 내부검토보고서’를 작성, 서림학당 논란을 통해 서천군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이를 서천군의회와 언론 등에 유출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열린 서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현호·김아진 의원은 서천교육지원청으로부터 입수한 ‘서림학당 불법학원 관련 내부검토보고서’를 통해 서림학원 불법학원 논란을 제기했습니다.

인터넷 언론 등은 ‘서림학당-불법학원-형사고발대상’ 취지의 기사를 보도하며 논란을 공론화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민단체가 불법학원에 대한 유권해석을 교육부로부터 전달받은 이후 상황은 반전됐습니다.

교육부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받은 공익법인이 무상으로 강의를 실시하는 경우 학원으로 볼 수 없다”라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내며 불법학원에 대한 논란을 일축한 것입니다.

시민단체는 서천교육지원청이 상급관청인 충남교육청이나 「학원법」을 주관하는 교육부에 어떠한 질의도 없이 고문변호사의 의견만을 근거로 서림학당을 학원법을 위반한 범법자로 단정해 내부검토 보고서에 적시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꼬집었습니다.

더 나아가 서천교육지원청의 내부검토보고서가 어떻게 외부로 유출돼 서천군의회 행정감사 자료로 활용됐는지에 대해서도 낱낱이 파헤쳐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내부검토보고서인 만큼 외부에 공표할 수 없는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데, 허위사실이 내포된 공문서가 서천군의회 의원들 손으로 유출되고 언론에 보도돼 지역사회에 혼란을 야기시켰다는 것입니다.

또, 불같이 치솟은 서림학당 논란에 인재 양성을 위해 헌신해온 서천사랑장학회 전·현직 이사장들과 서천군 관계자들이 경찰에 줄소환되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상황까지 발생했다며, 이에 대한 사과와 보상도 서천교육지원청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피력했습니다.

한편, 서림학당 불법학원 논란과 관련해 sbn뉴스는 지난 2일 서천교육지원청에 공식적인 답변서를 요청했지만, “현재 수사 중인 건과 관계된 만큼 수사에 혼돈을 줄 수 있어 공식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해당 고소장은 현재 서천경찰서 내 담당 수사관에게 배정된 상태이며, 서천경찰서는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직권남용 및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입증되면 원칙에 따라 검찰청에 기소할 예정입니다.

sbn뉴스 신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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