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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대전시, 결핵·잠복결핵감염 일제 점검...미검자 기관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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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대전] 권주영 기자 = 최근 산후조리원·어린이집 종사자들에게 결핵이 잇따라 발병함에 따라, 대전광역시가 선제적 대응으로 결핵·잠복결핵감염 검진 이행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미검자 기관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점검대상은 결핵예방법 제11조 대상자 중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신생아실, 신생아중환자실 종사자, 모자보건법에 따른 산후조리원 종사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종사자 1322개 기관(산후조리원 11개소, 어린이집 1,288개소, 신생아실‧신생아 중환자실 운영 의료기관 23개소) 등이다.

대전시는 5개구 보건소와 함께 결핵·잠복결핵 검진을 독려하고, 2020년 12월 15일까지 한시적으로 검진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한민국의 결핵 발생률은 여전히 OECD 가입국가 중 1위다.

대전의 신환자 결핵 발생은 해마다 2017년 681명, 2018년 583명 2019년 515명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전염성 결핵환자의 밀접접촉자 100명 중 약 30%가 결핵균에 감염되는 잠복결핵감염자로, 이들 중 약 10%가 결핵으로 발병하고 있다.

잠복결핵 감염자는 결핵환자는 아니지만 결핵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보건소 시행 치료사업에 참여가 필요하다.

대전시에서는 결핵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잠복결핵감염 미검자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검진 지원을 한시적으로 실시한 후, 일제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미검자 기관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문인환 대전시 감염병관리과장은 “결핵은 우리 주변에 발생하는 공기 전파 감염병으로 2주 이상 기침하면 보건소 및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으셔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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