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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로나19> 대전 유흥시설·노래방 5일부터 11일까지 오후 10시 이후 영업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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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대전] 권주영 기자 = 대전지역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 노래방 등 업종은 오후 10시 이후 영업이 금지된다.


이는 대전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는 데 따른 조치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4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5개 자치구 구청장과 논의한 결과 일부 시설에 대해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르는 특별한 조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동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허 시장은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 노래연습장 등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집합을 금지한다"고 구체적으로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제한조치에서 식당과 카페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등은 제외했지만, 감염 확산위험에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해 자체 방역에 힘써 달라"고 촉구했다.

대전시의 이같은  조치는 5일부터 11일까지 일주일 동안 적용된다.

허 시장은 "종교시설도 현재 좌석 수의 30% 이내를 준수하고, 식사 등 소모임 금지 방역수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달라"며 "이 고비를 슬기롭게 넘긴다면 올해 연말에는 분명히 일상생활로 회복을 기대해볼 만하다"고 강조했다.

대전은 최근 2주 동안 지역 집단감염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확산으로 주간 일평균 13.9명까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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