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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영상> 대전시, 강화된 2단계 시행…사적모임 5인 이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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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대전] 황희서 기자 

[앵커] 

대전시가 지난 14일부터 사적 모임을 4명까지 제한하는 등 강화된 2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자]

대전시는 델타 변이바이러스의 유입 등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14일부터 강화된 2단계 거리두기를 적용했습니다. 

앞으로 모임은 4인까지만 허용되며, 전국에서 모이는 행사나 모임도 49명까지 인원이 제한됩니다.

또한, 이전과는 달리 백신접종자·완료자도 다중이용시설 사적모임, 행사, 종교시설에서의 인원 산정에 포함됩니다.

한편 대전시는 2단계 기간 동안 한밭 임시선별검사소를 요일과 관계없이 밤9시까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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