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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사회> 대전 불법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3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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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대전] 권주영 기자 = 대전시 불법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3곳이 불법 행위로 특사경에 적발됐다.

대전시는 3일 지난 7, 8월 악취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인 결과, 불법 행위 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주요 위반 내용은 업체의 대기 배출시설 설치 미신고,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행위이다.

A사업장은 주택가 주변에서 가구를 제작하는 업체로 악취 원인 물질인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함유된 도료를 목재 표면에 분사하는 방식의 도장시설을 운영하면서 관할 기관에 대기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았다.

또한, 오염물질이 주변으로 무단 배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도 설치하지 않아 적발됐다.

B업체는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아파트 건물 외부 재도장 공사를 하면서 관할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페인트칠을 하여 적발됐다.

C업체는 목재를 절단 가공하여 가구를 제작하면서 대기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아 이번에 단속됐다.

시는 위반사항을 관할 자치구에 통보하여 행정처분과 사법처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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