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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행정> 충남도, ‘식품진흥기금’ 1% 저리 융자...최대 5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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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내포] 손아영 기자 = 충남도가 식품위생업소의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시설개선자금 융자사업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대상은 도내에서 영업 신고(허가)를 득하고, 노후화된 시설, 실내 디자인 교체, 테이블 아크릴 칸막이 설치 등을 하고자 하는 업소다.

한도액은 ▲식품 제조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 5000만 원 ▲식품접객업소·집단급식소·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3000만 원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1000만 원 ▲화장실 개선자금은 별도로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조건은 연리 1%, 2년 거치 후 4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이다.

단, 연간 매출액이 30억 원 이상인 대형업소와 휴·폐업 업소, 퇴폐·변태 영업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 식품접객업소 중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예외)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융자를 받고자 하는 영업주는 KB국민은행에서 대출가능 여부를 상담한 뒤 융자 신청서 등을 작성해 도내 시군의 식품위생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충남도는 현장조사 후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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