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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환경> '초미세먼지 배출량 21% 감축'...대전시, 12월~3월 계절관리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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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대전] 권주영 기자 = 대전시가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4개월 간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지난 2019년, 2020년 2차례에 걸쳐 시행됐다. 2020년 시행기간 동안에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25% 개선되며 충청권 중 유일하게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지 않았었다.

이번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초미세먼지 직접 배출량 21% 감축을 목표로 수송, 산업, 생활 등 15개 이행과제와 22개 세부과제로 구분됐다.

수송부문에서는 ▲공공부문 5등급차량 운행제한 선제적 시행 ▲ 계절기간 5등급차량 운행제한 확대 조례 마련 ▲관급공사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조치 등을 시행한다. 공공기관 차량 2부제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실시하지 않는다.

산업부문에서는 배출량 상위 14개 대형사업장 감축협약 이행, 드론 등 첨단 감시장비를 활용한 환경청 등 관계기관 합동단속, 민간환경감시단 운영 강화 등을 추진한다.

발전부문은 공공기관 실내온도 기준 준수 등 전력수요 관리를 강화하고, 생활부문에서는 농촌 영농폐기물 및 잔재물에 대한 불법소각 단속과 수거처리를 지원한다.

실질적인 체감 향상을 위해서는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자동차 민간검사소 점검강화 ▲재개발․재건축 등 비산먼지 공사장 집중 점검 ▲도로 미세먼지 저감 ▲ 어린이 등 취약계층 마스크 보급,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집중관리구역 지원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

아울러,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에는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고 5등급차량 운행제한, 사업장 및 공사장의 가동시간 단축 등의 비상조치를 시행한다.

한편, 대전시의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는 2019년 22㎍/㎥, 2020년 18㎍/㎥, 올해 10월 기준 16㎍/㎥로 점차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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